정치

[더뉴스] '검수완박' 마침표....지방선거 영향은?

2022.05.04 오후 01:5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딱 3명이죠?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판이 커질지도 관심인데요.

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검수완박의 두 가지 법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은 없었고요. 지금 입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관보에 게재가 돼야 됩니다. 보통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판이 통과되면 다음 날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 오늘 일자 관보에 게재가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자관보를 한번 다시 들여다 봤는데 내일자, 그러니까 5월 6일자죠.

5월 6일자 예정된 관보에도 게재 목록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오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관보에 게재가 되면 모든 공포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두 법의 시행 일자가 넉 달 동안 유보가 돼 있습니다.

부칙에 공포 4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9월 초 정도, 9월 초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9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재명 방탄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전 수사라든가 이런 건 9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월성 원전 의혹 또 무엇보다도 대장동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들은 그러면 9월부터 바로 경찰로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원래 개정안에, 원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해서 171명이 법사위에 낸 안에는 부칙 조항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청에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것도 경찰로 넘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사위 또 아니면 본회의 과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9월 이전에 검찰이 새로 시작하는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확대 해석하면 계속 검찰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에서 계속 제동을 걸 거고 또 어느 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회의 통과하면서 해석에 여지를 남기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둘 다 권한쟁의심판 하겠다고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겁니까?

[추은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 간 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상 정해진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만약에 헌법기관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검찰 또 법무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조금 더 논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끼리의 권한을 침범한 게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추은호]
권한쟁의심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상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모두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어제 국무회의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문제는 전혀 삼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14분 만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내서 그 수를 민주당 편에 유리하게 4:2로 맞췄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법사위원들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거기다가 하나 더하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14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앵커]
단순한 꼼수로 볼 것이냐, 이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텐데 과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추은호]
일단 인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세 건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6년인가 199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자신들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별도 장소에서 날치기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통과된 법률이 무효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법률 자체가, 의사봉을 두드린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권한을 침해한 부분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만약에 비슷한 판결이 난다라면 권한을 침해를 했어도 통과된 법은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까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헌재에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 1년 넘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9월 전에 이것을 헌재에서 판단을 내린다?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검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다퉈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추은호]
대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헌법 12조 3항하고 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그렇고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이 두 부분의 표현이 적혀 있는 걸 보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결국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수사권이라는 말이 헌법에는 없지만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건데 국회가 그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수사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그런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반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몫이고요.

아까 제시됐던 과연 검찰, 대검이, 검찰총장이 그러면 당사자가 되느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은 아닌 거거든요.

헌법기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물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임명을 할 때 심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헌법기관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 외청이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기관으로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은호]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행정 각부의 장, 법무부죠. 행정 각부의 장도 당사자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봐도 법무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 법무부고. 또 실제로 201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니까. 그때 헌재의 판단이 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이 폐기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할지 그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예정됐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월요일에 청문회 연기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9일로 연기가 바로 됐습니다. 취임식 바로 전날이에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묘한 날이죠. 일단 9일,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수를 변경해서 그다음 날 새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 태도나 자료를 문제 삼아서 파행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인사청문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증인들은 양측에서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합의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월요일, 굉장한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어제까지 9명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쳤는데 지금 추경호, 한화진, 이종호 이 세 사람만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추은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흘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으면 국회의장이 언제라도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민주당 다들 지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부결시켜놓으면 그러면 이것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무너뜨리기다. 이런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지방선거에 거의 괴멸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결돼버리면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부결돼 버리면 그것도 또 심각한 타격이고.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망신당할 대로 당했는데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무리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개인적인 시각으로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마무리되고 그 주간, 5월 마지막 주 그 주간이 가장 처리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고 나면 일주일여 뒤면 지방선거 바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대진표는 완성이 됐고요. 최근 보궐선거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고문 등판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굉장히 관심인데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거의 굳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 국민의힘 내에 출마를 촉구하는 의견과 또 견제하는 목소리가 다 상존합니다.

출마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목소리는 김은혜 후보 경우죠.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래야지 자신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대선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전략공천 안 된다. 경선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앵커]
꽃가마 태워줄 수 없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는 그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병에서 그동안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안철수 그래, 갈 테니까 당신, 여기는 내 거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약간 원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의원이 어제 계양을에 나오는, 험지 출마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앵커]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추은호]
이 부분은 사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합당한 지 며칠 안 됐죠. 상대 당의 대표를, 막 들어온 분을 험지로 나가라, 떨어져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내년 6월에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울산에서 4선을 지냈고 시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다음 총선에 내가 험지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시오라고 말을 해야죠.

[앵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맞다.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 나올까요?

[추은호]
계양을이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양을을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지역 자체를 전략공천으로 정했는데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 나오면 각종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받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 진입하면 8월에 당 대표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재명계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면 2024년 선거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이재명계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이재명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천 지역을 후보 단일화하자.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계양을에 배치하고 계양을 후보를 우리 쪽으로 단일화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도 안 받아들여졌고 또 이정미 후보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에 나오는 것은 친이 또 비이 간의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과도 같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은 나가고 싶어도 장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내로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구도가 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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