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는 있었는데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수사 8개월 만에 나온 공수처의 결론. 손준성 검사는 기소, 김웅 의원은 검찰로의 이첩입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고 의혹의 끝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사실 고발사주 의혹. 대선 이전에 지난해 9월 시점인데 대장동 이슈만큼이나 두 분과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관계도를 놓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나온 8개월 만의 결론은 손준성 검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라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예상된 반쪽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김웅 의원 통해서 건너간 것도 당시 이후에도 쭉 그런 증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나 또는 검찰총장과의 어떤 연계고리 이거를 찾지 않으면 대단히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윗선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예상된 반쪽짜리 수사였다는 것이 박 교수님 생각이고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예정돼 있는 결과겠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3전 3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냈는데 기각당했고요.
그리고 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건 이거거든요. 즉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소명이 불충분하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 4월 20일에 공소심의위원회, 기소 여부를 권고해 줄 수 있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에 대한 권고를 내렸어요.
즉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그 아직도 연장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올해 4월까지도 그럼 공수처는 무엇을 했는가.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갈등을 겪어가면서까지 사회적 갈등 비용을 그렇게 양산하면서까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의 60%, 투입한 결과가 고작 불기소, 한 사람에 대한 불기소라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무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년 9월에 입건했는데 당시에 경향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라는 건 초기 단계에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꼭짓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덜컥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총장부터 입건하면 나중에 이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질타를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사에서 할 정도로 사실 무리한 입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또 무능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몇 달 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사주 의혹을 정리했고 또 오늘 나온 수사 결과를 화면에 준비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 기소된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김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잠깐 또 발언을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공수처 수사팀은 본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 (손준성) 검사를 공직 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외 직권 남용 관련 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 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손준성) 와의 공모 관계 인정되나 공수처 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 그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B,C,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앵커]
발언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언급한 김웅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로 판단을 넘긴 겁니다.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 결국은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점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작성자를 찾으려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다 이뤄져야 되는데 휴대폰은 처음에는 협조하겠다고, 비밀번호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 수사의 경로가 다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지만 최대의 화두가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못 풀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법체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이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거론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수사의 경로가 막히고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만 간 채로 더 이상의 수사 진전도 없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 아이폰을 넘지 못한 또 하나의 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앵커]
비밀번호를 못 푼 부분 말씀하신 건데 고발장의 작성자를 못 밝히면서 윗선이나 지시자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분명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손준성 인권보호관이죠. 인권보호관이 윤석열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원래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을 추미애 장관한테 제발 유임시켜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그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또는 윤석열과 같은 특수통에 있는 많은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특히나 대검 총장의 가장 참모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바로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과연 윤석열 사람이냐. 그런데 특수통도 아니에요, 보면 손준성 검사는. 그러면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거의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즉 보임받은 지 2개월 만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고발장을 야당에 접수한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과연 납득이 갈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많았고요.
가장 사실 당시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이겁니다. 9월 초였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이럴 때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물었더니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지 죄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다. 이 발언이 나중에 굉장히 법조계에서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를 해야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소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또 강제수사를 하는 것인데 공수처 관계자의 어떤 표현은 일단 칼럼이라든지 사설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죄가 있고 없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을 때 죄 유무 아직 판단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입건한 거 아니냐는 질타를 그때도 받았거든요.
[앵커]
대선 앞두고 그 국면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우리가 파고들었던 것은 윤석열 당선인, 당시 후보가 관련돼 있던 사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입건을 해놓고 서면조사라든지 소환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애당초 그 당시에도 입건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나 한가 또는 증거가 있는가, 만약에 증거가 있고 유력한 상황증거라도 있다면 당시 입건이라는 말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입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수처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공수처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입건을 했겠지. 이런 추측까지도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증거도 찾지 못했고 또 상황증거는커녕 손준성 검사를 특정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시에 물론 그 사건이 가져올 여파나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또 그게 하필이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장은 컸지만 결국은 파장만 컸지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손준성 검사 측은 정치적 고려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은 윤 당선인 또 한동훈 현재 후보자죠, 무혐의에 대해서 미완의 수사라고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법정 공방도 치열할 거라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이기도 한데 포함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 화두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연루됐을 거며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하며 이런 것들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법정 공방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직전에 불기소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공수처의 어쨌든 존재, 가치 이런 문제가 또다시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검찰개혁이 검수완박법 통과와 맞물려서 하나의 큰 화두로써 아직도 후폭풍으로 계속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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