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일어난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 이장 한 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오늘(1일) 마을 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거소 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 주민 11명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대신해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군위군·의성군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은 마을 이장 9명, 일반 주민 1명 등 모두 11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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