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증 우울증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현역 장교에 추첨 돼 입대했습니다.
특수 병과 장교는 현역 기준에 미달하는 4급 인원에서 추첨 방식으로 추가 선발한다는 국방부령 때문인데,
인권위가 해당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장 씨는 학업 압박감에 우울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울장애로 지난해 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장 모 씨 : 변호사 시험 낭인이 돼서 30대에 백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 씨는 정신과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수험 생활 3년 만인 지난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이후 4급 보충역인 자신에게 현역 법무 장교로 입대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법무, 의무 등 특수병과 장교의 경우 국방부령에 따라 현역인 신검 1~3급 선발 인원이 모자라면 신검 4급 인원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발된 겁니다.
장 씨는 극심한 불안과 대인 기피, 자살 충동 등을 겪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난달 17일 현역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장 모 씨 : 제가 국방부령에 따라 추첨을 통해서 차출된 거잖아요. 억압과 강압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단기 법무 장교의 경우 지난해 1명, 올해는 6명이 4급 인원에서 추첨 선발됐습니다.
군종 장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많게는 4명까지 4급에서 선발됐습니다.
같은 4급 보충역인데, 추첨을 통해 일부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신체 등급을 나눠서 병역 판정을 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역 장교들은 특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역 기준에 미달하는 4급 보충역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장교 전체의 사기와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는 특수 병과 장교 4급 추첨 선발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방부령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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