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인상 안정 방안의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또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축산품이나 유류세 등 국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어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치까지 내렸지만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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