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법안은 오늘 발의가 됐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는데 제안 이유는 나와 있고요. 보면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인데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제하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 법안이 사실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20대 국회 때 김현아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 운영위원회2019년 11월 28일. 제가 회의록을 보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당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9대 때 민병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가져왔다. 지금의 판단이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19대 때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냈고 20대 때는 국민의힘이 냈고,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성일종]
사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본원적인,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현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법안이 2014년도 김영록 당시 민주당 의원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여당만 할 줄 알고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헌법 107조에 의하면 지금 모법인 법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법은 허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촘촘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만들어놓고 시행령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0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0에 대해서 행정부는 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하고 시행령을 함부로 행정부가 못 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107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또 야당이 됐기 때문에 들고나왔는데 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수진 원내대변인 오늘 백브리핑한 것 보니까 개인이 낸 법안이다,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가 사실 원내지도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고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무이자 또 권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핫한 이유를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말하자면 행정부가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 등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행정입법이라 그러는데 행정입법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다양화되고 또 고도로 전문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으로 행정부 우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위에 서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부가 굉장히 독주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행정입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국회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사법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 통제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 통제 기제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 발단이 된 것은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법무부 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는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도록, 기타 법무 등등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를 우회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부령을 고쳐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업무를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통제권 또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삼권분립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입장 바뀔 때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좀 모아봐야 될 그런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인사관리정보단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일종]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는 게 맞죠. 그게 법체계상으로도 맞는다고 보고요. 이러한 선례가 방송법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11명의 이사를 할 때 7:6으로 넣어가지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 이사의 11명, 그러니까 여와 야가 7:6으로 이사를 서로 추천을 하고 사장에 대해서 임명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에 이 법을 아예 안 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야 되니까. 정권 바뀌니까 저희도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이제 정말 정중앙에 놓고 제대로 한번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인사검증시스템을 법무부에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한번 야당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보여지고 이 모델은 왜 이렇게 되느냐.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어요. 거기에서 검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좀 독립된 기구로써 제대로 하자. 왜? 옛날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팀이 있어서 무소불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력이 너무 세지고 비대해지고 부패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서 하자. 그런데 모델을 어디로 둘 거냐. 미국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델을 우리가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검증도 한번 개혁 프로그램 차원에서 새로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검증단에는 인사혁신처의 단장이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2명인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간에 있어서는 보고를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최종 마무리한 건 어차피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받겠지만 그게 중간에 어떤 것도 관여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도가 더 진일보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야당에서 한번 헌소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데 디테일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좀 띄엄띄엄 받으시고 공부를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미국의 FBI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대통령도 출근하시면서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미국이 선진 제도니까 우리가 미국 것 그대로 받아왔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디테일을 조금 더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이 청와대 검사들에 있어서 인사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검사들을 통해서 인사검증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비판이 아니고요. 보수정권이 잘되기를 응원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평가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만 미국 제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총론 차원에서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천지에 능력 있는 사람 쓴다는데 전부 검사만 쓰는 겁니다.
더더구나 인연이 있는 검사, 친소관계가 있는 검사들만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전부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추천해 놨는데 박순애 장관도, 김승희 장관도 그 이전에 낙마한 사람보다 오히려 10배, 100배 지금 문제가 더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면 걸러져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인사관리정보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에 강한 그런 집권여당이 되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하여튼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받아서 저희 정권에서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 잡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옳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의 근원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게 맞습니다. 미국도 법무부 산하에 완전히 독립체로써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잘 씌웠잖아요. 물론 검찰 출신들이 많이 발탁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감원장 같은 경우를 마지막에 임명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금융 수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주로 공시에서부터 상장과 관련되고 또 은행 업무 이런 부분, 금융 업무에 대해서 조사, 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굉장한 적임자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갖다가 쓴 것까지.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이 그전에 금감원장에 추천을 받으셨었잖아요. 민주당 의원을 하신 김기식 의원도 금감원장은 적임자로 쓴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사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넣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검찰들이 많이 중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저희는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 지금 2주가 넘었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게 2주고 넘었는데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시니까.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이끌어가려면.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180석에 가깝고 야권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뭐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 구성은, 전반기 원 구성 할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18대 민주당이었었을 때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1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2당한테 주자라고 신사 협정이 만들어져서 당시 민주당이 82석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주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20대까지 다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21대 와서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져간 겁니다. 옛날 관행이나 원칙을 다 깨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안 받고 끝까지 투쟁을 했던 거고 한 1년여 지난 이후에 그러면 국회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니까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줄게.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국민한테 다 발표하고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또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의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디테일에 강하신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은 또 쏙 빼놨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영국과 달리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 영국 같은 경우는 본회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회의장에서 법안 100개를 1시간 만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 걸러지고 보완이 다 되기 때문에 본회의의 표결 절차는 말하자면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1시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시간에 100건, 200건도 통과 가능합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본회의 중심주의죠. 상임위에서 논란되는 것처럼 이 검토, 저 검토하고 모든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하는 이 행위를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본회의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가 몇 날 며칠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장 상임위 중심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법사위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같은 상임위인 법사위가 틀어쥐고 앉아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가장 큰 개혁 과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법사위가 다른 법과 충돌이 없거나 또는 체계자구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를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검토 다 되고 보완돼서 올라온 법안을 손에 쥐고 앉아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권한을 한정시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최대의 개혁 과제였거든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이러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게 합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싹 빼버리고 모든 권한을, 상왕 노릇하는 법사위 권한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세청장 2005년도에 4대 권력기관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0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 없이 4대 권력기관장을 앉힌, 인사를 해버린 사례가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 처음입니다.
이런 식이 안 되려면 국회의장단부터 빨리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집권여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당은 민주당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 규정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저는 촉구를 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저희 민주당은 쌍수를 들어서 함께 껴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열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지금 법사위 얘기를 하셨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헌법하고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타 법하고 중복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기능들이 법안 심사에 대한 법사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상반기에 법사위 있었을 때 이런 문제 다 왜 조정을 안 했습니까?
[전재수]
법을 발의를 해봤습니다.
[성일종]
지금 다 민주당은 2년 동안 마음껏 해서 임대차3법에서부터 공수처법까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 체계자구심사권 같은 경우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보여지고 방금 전에 국세청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법사위원장 주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일이에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하자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장을 선출하면 국회의장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장 임명권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지금과 똑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갖고 나왔어요. 똑같이 임명했어요. 거대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국세청장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청문회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앵커]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김창기 국세청장 관련 민주당에서는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될 때까지 좀 더 차분히 기다리려 하는데 이런 세정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 강행 가능성?)
글쎄 뭐 가정적인 걸로 답변하긴 어렵고 일단 상당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재수]
그러니까 일각에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에 무슨 도덕, 비도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지가지, 가지 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정치자금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뭐 60% 이상이 반대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준석 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는지.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해 주셔야 된다. 임명철회를 하시고 적합한 인물로 다시 추천을 해야 된다.
어차피 한 번 날아간 분들 두 번, 세 번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자존심 걸지 말고 새롭게 추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민갑룡 경찰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는 아마 했을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없이 이번에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협치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국회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민갑룡 경찰청장은 18년도 6월 20일 인사청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국회 원 구성이 안 돼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송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안 되니까 그 이후에 7월 24일날 아마 임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앵커]
그건 저희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일단 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청문과정을 거치는 게 좋죠.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의 CEO인데 그 CEO가 없는 부처가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장관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국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국민여론도 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빨리 열어주십사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재수]
의장을 빨리 선출해 달라니까요.
[성일종]
법사위원장을 그냥 빨리 저희 당한테 주시면 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 기능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야 당내 사정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해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처럼회는 보스가 있는 계파 모임이 아닙니다. 또 연구 중심 계파 모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 개혁파 의원들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시대적 과제라 볼 수 있는 정치 개혁이나 검찰 개혁의 그 과정에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처럼회가 검수완박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럼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 한 분은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처럼회의 활동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니냐.]
[앵커]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전재수]
개혁의 순교자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 이게 군주제가 아닌 이상은 현대사회에서 개혁의 순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교자를 통해서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깃발을 들 테니, 그리고 내가 든 깃발이 맞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내 깃발 따라와라, 이러거든요. 일종의 계몽주의거든요.
이것은 군주제 국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는 개혁은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올바른 개혁의 길이라 하더라도 좌초되거나 아니면 전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순교자가 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럼회도 그렇고 민주당 내 모든 계파, 모든 의원 모임이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믿고 그리고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믿고 이번 참에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점에 서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민주주의 4.0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저는 회비가 비싸서... 회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단은 옵서버로, 회비 안 낸 사람은 옵서버, 회비 내면 회원. 이렇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바라보는 처럼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일종]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처럼회가 지금까지 여러 강경한 민주당의 노선을 견제해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라든가 조국 수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곳곳에서 그동안 처럼회의 회원들이 보여줬었던 것들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옛날에 친박, 비박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잿더미가 되니까 그 계보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민주당도 갈 길이 험할 텐데 어쨌든 이런 계보를 없애기는 잿더미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 주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70년대생 아니십니까?
[전재수]
빨리 머리 염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긴 대로 살자 주의라 머리가 다 새서 부산에서 제가 10년 동안 내리 떨어지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가 다 샜는데 저도 71년생입니다. 머리 염색만 하면 저도 81년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민주당이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70년, 80년대생이 나서는 것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의 길이고 혁신의 답은 70년대, 80년대생들이 민주당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설사 실력과 능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 이상의 이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시대정신 속에서 70년대, 80년대생들이 이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당내 여러 586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뒤에 서서 밀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면 곁불이라도 쬐게 해 드리겠습니다. 세게 이렇게 나가면 저는 당의 주류로서 그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70, 80년대생 중에 누군가가 나서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직접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제가 직접 나서고 안 나서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흐름을 대세로 만들고 그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고 그리고 스크럼 짜서 가다 보면 주어지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출마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 공감을 이뤄내면 저는 그 속에 민주당 혁신의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당 혁신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천이 임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 임박해서 예를 들면 강성의 의원이라든지 문제 있는 의원이든 공천에 탈락을 하고 공천을 주지 않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공천에 임박해서라야 이 정당이 혁신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뭘 세워도 뒤에 버티고 있는 여러 다선이라든지 강경 세력이 있어서는 당이 바뀌는 모습을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이 비교적 혁신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세우면서였는데 이것은 그러면 왜 성공을 했느냐? 21대 들어와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다 떨어지거나 바꾸거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잿더미가 되니까 다시 새로 저희가 하자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셨었고 그 이후에 그런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젊은 지도자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공천에 임박해서라야 아마 인적 정리라든지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이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 혁신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성일종]
아닙니다. 반기 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이라고 하는 걸 화두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는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런 맥락에서 배현진 최고가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민들레 모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일종]
그건 저희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계파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짧게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전재수]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되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은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물가 폭등 상황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 폭등을 우리가 화물연대 노동자들 통해서 정치권이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이 이제 막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오르죠. 어제는 또 주식시장, 가산자산 시장 폭락을 했습니다.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어제 구두개입 안 했으면 1300원 돌파합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들레 싸움하고 있고 지선, 대선 다 승리를 해 놓으니까 지금 전리품을 놓고서 내부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부와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하고 당은 당대로 하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물가 폭등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각각의 위치에서 다방면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이 가장 일의 우선순위로 둬야 할 부분이다. 자꾸 민들레, 민주당이 선거 지니까 수박 다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들레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빨리 싸움을 마감하고 민생 문제, 어제 민생실천단을 출범을 시켰거든요.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간략하게 성 의원님 말씀 마무리로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민들레 모임 같은 것은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화물연대가 상당히 국가 경제에 큰 주름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리적인 토론과 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노총 산하인데 노조가 아니에요. 차들을 개인들이 사서 지입한 소상공인 비슷한 한 분, 한 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고요. 화주하고 협상을 해서 운임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주와 화물연대 간에 협상을 할 때 정부가 가운데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개입을 해서 깼다고 하는데 전혀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제가 정책위의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개입해서 깼다라고 하는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가 폭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일몰법이에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물연대하고 화주하고 협상을 하고 또 정부가 중재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오면 그 이후에 국회가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이분들 오시면 늘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과한 요구는 이 협상을 자꾸 길게 늘어지게 될 거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도출을 빨리 해 주십사. 그리고 정부의 중재가 서로 양측이 정부의 중재안을 믿고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노조가 아니라는 우리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님, 이분들은 형태는 개인사업자인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 지시, 이행 이것은 전부 화주를 통해서 다 통제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파업과 관련된 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출퇴근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지입 차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파업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노조고 노동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화주에 비해서 비교적 교섭력이 약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는 형태, 연합체로서는 활동할 수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노동법상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차를 사서 직접 다니면서 개별 운송을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연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 이게 노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조에 준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적으로 보면 이게 노조는 아닙니다.
[전재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화물 지입차주분들, 특수 형태의 고용노동자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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