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태영호 "외통위, 서해공무원 피격 구조활동 지시 보고받은 바 없어"
-자진월북은 문제의 본질 아냐, 정부 당시 조치가 중요
-유족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행적 공개 필요해
-SI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봐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법적 타당성 없어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른 법치국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사건 관련한 내용, 최근 국민의힘이 더불어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TF에 유족을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북한의 감청 기록 가운데 월북 단어는 딱 한 번 나왔다하는 점하고요. 남북 통신선이 끊어져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태영호> 결국은 쉽게 말하면 서해 피격 사건 진상 규명, 진상 조사 이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여야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인 쟁점,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본 입장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은 북한 해역으로 우리 국민이 떠내려가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는데, 이걸 지켜야 할 정부가 방관했느냐 아니면 조치라도 취했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진실이 밝혀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은 청와대에서 이 씨가 실종돼서 북한 경계선에 발견됐다는 것을 군에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 씨는 살해됐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기에 뭐하고 있었냐,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뭐냐, 우리 국민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제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인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저희 애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한 것이, 아버지 우리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자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과연 그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살려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조치를 취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대준 씨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태영호> 저는 이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오늘 유족 측에서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겠네요?
◆ 태영호>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 저는 이 부분을 명백히 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I 정보, 특수 정보를 열람하거나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 비공개 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태영호> 물론 SI 정보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실제 그 당시 국방부에서 어떤 보고를 올렸고,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 정보 이걸 보면 감청을 포함한 모든 특수 정보, 이건 미국과도 관련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느냐라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받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저는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그걸 지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 이재윤> SI 정보나 비공개 회의 회의록 열람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봐야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태영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지능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질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에서 보고한 사항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했느냐, 과연 국가가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 이 점이 진술 규명을 위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은 1년 9개월 전이죠. 국회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을 했고 정보를 열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태 의원님, 그 당시 기억나는 상황이 있으세요?
◆ 태영호> 저는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국방위가 아니고 외통위였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 들여다보는 사항하고 국방위에서 들여다보는 사항이 다릅니다. 저희 그 때 외통위에서는 대통령이 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무엇을 했느냐, 이 지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국방위에서 국방위원들이 보고 받는 사항은, 또 우리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하는 사항은 모든 정보 사항을 보고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우리 당원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은 이미 다 종료된 사건이다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생억지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럼 외통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보고 받은게 전혀 없습니까?
◆ 태영호>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고, 대통령이 보고 받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UN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으로부터 보고받고 UN 총회 연설까지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 이재윤> 청와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 태영호> 청와대에서는 그 때 당시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이재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준 씨에 대해서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 그런 내용도 없었다는 거죠?
◆ 태영호> 없습니다.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는 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일절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어쨌든 외통위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유족 측은 다음 주에 민주당을 찾아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에 응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 태영호>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진실 규명에서는 차등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대준 씨 유족들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왜 이걸 막느냐.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이 문제는 철저히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하고, 여야 합의로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범죄자라는 이유로 판문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 정부를 향해서 선원들의 문제를 들어서 항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태영호> 우리 국내의 헌법과 국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어떤 살인 행위를 포함해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해외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부터 시작해서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흉악범을 법에 따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든, 아니면 북한에서 대한민국 용역으로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헌법과 현행법이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 북송했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추방할 수 있다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치권 행위로서 행정영역에서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 통치권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은 직권 남용이고, 결국 이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처들에서 올바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 이재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북송은 불가능하고.
◆ 태영호> 지금 우리 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조사해 보니 한국인 납치라든가 마약 밀매라든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라도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명백히 법조항에 밝혀져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송을 하면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들이 이 법률의 대상, 그러니까 보호할 법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으로 보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영호> 그 법 자체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이 범죄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르는 법이지. 그 법이 우리 영역 밖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법은 아닙니다.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법이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복지와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방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 이재윤> 일단 탈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됐는데, 이 탈북한 주민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구분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 태영호>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 정부가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면 고문당할 게 뻔하고, 그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으로 만약 추방한다면 송환 결정, 그러니까 너 그럼 북한으로 보낼 거야라는 송환 결정을 본인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눈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주로 결박해서 강제로 본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송환 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죠.
◇ 이재윤> 송환 통보에 관한 법률이 또 있었군요.
◆ 태영호> 북한 이탈 중인 보호대상자와 관련한 이 법에 구체적으로 제8조에 다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민주당 측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북풍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영호>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근본적으로 다룬 것은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과 해당 법에 의해서 모든 통치 행위와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북한에 계속 정상국가로 되어야 한다. 북한도 남북 관계에서, 또 북한 내부에서 모든 것을 법치에 따라야 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미 정해진 헌법과 현행 규정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북한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강제 북송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김정은 정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에서조차 이렇게 법치국가에서도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법치국가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상황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부터 법치에 의존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정당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 북한을 정상국가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지금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상황을 규명을 해야 될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겠어요.
◆ 태영호>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대통령이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진 그런 책보와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한테 살해돼서 시신이 소각되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에 저는 초점이 집중돼야 하고,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이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헌법과 현행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아무런 법적 조항도 없이 직권남용에서 강제적으로 본인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게 똑바로 밝혀져야 저는 북한은 물론 이 사건은 유엔에서도 이걸로 지금 대단히 지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을 해명해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더 살기 좋은 그런 법치국가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또 북한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죠.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종료를 했는데요. 회의 개시 시점이 누리 발사 성공 직후여서 혹시 핵실험 관련 논의가 있었을까 주목이 됐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태영호> 핵실험 논의가 있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공개한 자료와 사진 자료들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는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회의를 했더라고요. 지도를 다 놓고 보면, 우리 포항과 울산까지 나오는 동해안 전선을 놓고. 그래서 이 작전계획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많이 토의한 것 같고, 핵실험 문제가 토의됐을까 안 했을까라는 걸 보면, 핵실험 문제를 토의하려면 국방과학원과 핵실험 관계자들이 그 회의에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일단 그 회의에는 핵실험을 직접 주관하는 부처들과 관계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누리호 발사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혹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 태영호> 당연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누리호 발사, 또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공동체의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중 기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왜 국제공동체가 환영하고 합법으로 인정해 주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왜 인정 안 하느냐. 대한민국의 미사일 발사는 환영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왜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 좀 동등하게 대해달라. 이게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발사와 미사일 실험은 이건 국제공동체로부터 허용받고 국제 규범과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UN에서 국제공동체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기 때문에 국제공동체가 이걸 문제시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재윤> 북한이 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 태영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태영호>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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