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는 상왕부다. 전 정부 전 법무부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법무부가 무슨 상왕부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최진봉]
아무래도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 인사 같은 부분은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 아니겠어요?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일정 부분 인사에 거의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검의 주요 참모들도 지금 인사를 다 했어요.
대대적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대검에서 본인이 함께 일해야 될 수족이 되는 참모진까지 이미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몸만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검찰총장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인사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면, 세 번째 인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을 첫째 지적하는 것 같고.
[앵커]
이번에 중간간부 하는 거죠?
[최진봉]
중간간부죠.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하다 보면 법무부가 상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논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발언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동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며 논란이 됐는데 법무부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신뢰나 힘이 법무부 장관에 실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부처가 많잖아요, 우리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부처가 많은데 그중에 법무부가 가장 상왕이 아닌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동훈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부처의 가장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박범계 전 장관이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전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박범계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날 보여줘왔던 법무부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내로남불 소리를 듣기에 딱 적합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조선시대의 왕이냐, 이런 표현을 듣기도 했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정도의 비판이라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있는 부처 장관 중에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처럼 표현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끌어온 게 추미애 전 장관과 민주당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생각해보게 된다면 꺼내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에 과도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민주당 지적 속에서 검찰 인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윤 라인을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정 수사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전진배치된 분들, 주요 라인에 배치된 분들이 대부분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거나 소위 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특수통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거나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분들도 많이 영전을 했고 이러다 보니 이 수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성남FC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분들이 주요 직책에 다 가시니까 결국은 그러면 전 정부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이 불면 이게 잘못하면 정계 개편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위 그전에 갖고 있던 파일들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을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수통들만, 사실은 검찰에서 가장, 물론 특수통들도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형사부에 있고 공판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수사량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급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되고 특수통이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서 원하는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야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한 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검찰 인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국면이 있을 것이고 지금 벌써부터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지리한 원 구성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지난 얼마 전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헌정 사상 초유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일에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하면 국민이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제의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게 되는 인사들이 맡게 되는 수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없는 죄를 새로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무리한 수사라기보다는 지난 정권 때 국민적 의혹들로 충분하게 문제가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 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일들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중요하지만 만약 여기에 더 나아가서 먼지떨이, 별건수사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서 정치인에 대한 일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을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인사 속에 다소 무리한 측면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명분과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가 조속히 원 구성을 끝내고 검찰총장 청문회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조치들도 함께 이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한 검수완박법,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앵커]
한 장관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 입장 짧게 듣겠습니다.
[최진봉]
저는 일단 이런 조치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가,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헌재의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법무부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행동일 수 있고, 헌재에서 다른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서 했던 내용들을 법무부에서 이곳저곳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마도 내용들을 면밀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헌재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측면들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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