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 어민들, 자필로 귀순 의사 표명"...통일부 "북송은 잘못"

2022.07.11 오후 06:07
[앵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북송을 결정했는데,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민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는 합동조사 끝에 이들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남하 동기와 행적 등을 살펴보니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본 겁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통상 북한 주민이 남측 영역에 들어오면 인적사항과 함께, 귀순 또는 송환 희망 여부를 자필로 쓰는데,

2019년 11월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어민 호송을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맡았던 배경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민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호송 지원을 요청해 특공대원 8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북송에 강력히 반발하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이뤄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통일부는 합동정보조사 참여 기관이 아니었지만, 조사와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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