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이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태영호 의원의 시각은?

2022.07.14 오전 10:53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통일부가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은 어제 사실이라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에 참여한 태영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영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인 문제이고 오늘은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태영호]
저 사진의 핵심은 당사자들은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 특공대로 보이는 분들은 강제로 가라 하고 북한에 밀고 앞에서는 북한군들이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우선 저 사진을 보면서 북한 출신으로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당사자들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는 정말 북한에 돌아가서 죽었구나라고 절망 상태에 빠졌을 그들의 심정.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국제무대에서, 유엔과 같은 이런 무대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우리의 국격이 어떤 비난을 받을까. 이런 걸 제가 제일 우려하거든요.

제가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퍼진다면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된 대한민국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앵커]
저 사진을 보고 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쟁점이 귀순 의사가 정말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3년 전에 발표한 부분과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귀순하겠다고 남기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귀순 의사, 만약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판문점에 마지막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확인합니다.

본인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맞습니까라고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본인들은 자필로 감겠다고 자필 귀순 의향서를 쓰고 사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자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넘겨준 저 사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진정성 의심은 결국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변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얘기인데요.

탈북 어민들이 들어올 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처음에는 도주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배에서 제압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귀순 나중에 하겠다고 쓴 것은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태영호]
일단 전후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 말한 팩트 이건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영역에 북한 주민이들어왔을 때는 이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법적으로 또 행정 심문절차를 해야 되는 정확한 규정과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오는 선박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가서 나포하려고 하면 도망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는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포하고 데려와서 신문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문절차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명명백백하게 자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가 경고하고 서라고 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었던 걸 가지고 진정성이 의심됐다, 이건 저는 그 진정성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경찰이 북송을 할 때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공대 경찰들이요. 경찰청에 직접 자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태영호]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포승줄로 포박당한 상태고 안대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 주민을 북에 북송할 때에는 경찰청 특공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적십자사와 서로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건데 이번에 경찰특공대가 갔고 포박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진 건 누가 그런 포박을 하라고 지시를 줬고 안대로 가리라는 지시라는 줬느냐. 이걸 제가 알자고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거기에 간 특공대조차도 판문점으로 갈 때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절차에 하자가 있었구나라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포박하고 안대를 가려서 강제권을 쓸 때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라든가 이런 미란다 원칙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저항권, 불복권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 과정을 보면 경찰특공대가 아무런 법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강제 행위를 시작했다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서 사복 차림을 하고 있잖아요. 복장도 지시사항이었던 건가요?

[태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알아낸 것은 판문점에 갈 때까지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고 자기들은 갔다 이겁니다.

[앵커]
그걸 경찰청에 물어서 그 답변을 들으신 것인데 경찰청의 어느 책임 있는 관할부서의 당국자가 답변을 한 건가요?

[태영호]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서면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경찰청에서 오고 이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것과 관련된 규정들이 국제법들도 있고 유엔 난민협약도 있고 고문방지협약도 있고 우리 국내법으로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책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책적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9조에 살인 등 비정치적인 중죄를 저지른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호]
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호대상이냐 비보호대상이냐, 이것은 추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국민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서 보호대상이라는 건 북한에서 온 주민에게 우리의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준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실에 비보호대상으로 정해지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서 우리 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살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 이런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라도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규정해 주세요라고 의원실 와서 요구하는데 우리 법은 외국에 일단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온 사람은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범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제공 못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모르고 한국에 왔어요. 알바하고 이러면서 한국에 정착하다 보니 탈북민들을 위한 비보호대상이 있고 같은 동네에서 온 A는 보호대상자인데 자기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해 주세요라고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파 간첩들도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 정부가 이건 분명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법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을 다 삽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보호대상자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비보호대상자로 규정돼서 우리 영내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수백 명이 돼요.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추방했다 이건 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든지 아니면 그 어떤 법조항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둘러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법에서의 보호 개념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사회적인 또는 정책적인, 재정적인 보호를 뜻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영호]
그렇죠.

[앵커]
북한 이탈주민법을 근거로 많은 해석이 분분한데 이게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런 흉악범을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태영호]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 근거해서 우리 영내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단 우리 국민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흉악범이냐 아니냐, 범죄 기록 여부가 우리 국민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면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흉악범인 경우에는 우리 사법절차를 거쳐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영역에서 법원이 할, 또 사법이 할 일까지 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건 그 어떤 법리적인 해석도 불가능한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TF까지 꾸렸잖아요. 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태영호]
저는 이번에 법리적으로 들여다본 것에 의하면 우리 헌법과 또 구체적인 특별법, 일반법들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여기에 지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이런 사건입니다, 명백히.

[앵커]
지금 질문한 것은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느냐.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서 대응하시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태영호]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거기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출발점을 흉악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1951년 국제난민협약, 1967년 고문방지 국제협약에 처형이나 또는 고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낼 수 없다, 강제송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요. 그 윤건영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진술만 남은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법정에 가서 그 진술을 바꾸게 되면 증거는 없고 어선의 증거는 이미 다 없애버렸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태영호]
그 주장에도 대단히 모순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주장이었는가 하면 흉악범이라는 것이 합동신문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증명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친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그들이 증언한 내용 그 모든 자료들을 법정이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흉악범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했다고 하고 후에 가서 법원에서 결국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언급하셨는데 고문방지법이나 피난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전 세계 국제적인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러면 고문 이런 게 가능한 나라로 추방하면 안 되고요.

난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사 우리가 강제추방을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불복권, 저항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경우에도 9일 동안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부당하다.

그런데 흉악범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들한테는 그 어떤 불복권이나 저항권도 주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UN 고문방지협약이나 피난보호,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이주민 강제 퇴거법 이런 걸 다 들여다봐도 어느 법 조항도 이것을 합리화할 법 조항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면 북송 당시에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태영호]
저희들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당사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지정됐을 때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체적인 사진 자료라든가 경찰특공대가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정당한 합동신문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사건을 저희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외통위 국회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요구했던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그 당시 이혜훈, 지금 현 여당 의원이 그때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에 위험하다는 발언 그 발언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태영호]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흉악범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 2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의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결국은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감옥에서 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형을 받은 탈북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흉악범인데 이들을 내놓느냐. 이건 우리 사법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북송된 어민들 얘기도 해 보면 지금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태영호]
북한에서 가장 큰 처벌죄는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는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체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체제를 이탈했을 때도 결국 반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혹한 처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 본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저 벽에 머리를 찧겠다고 가거든요.

저 정도로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할 정도까지, 북한군 앞에서. 저 정도면 본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런 행위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3살, 23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처형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까? 정보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태영호]
구체적으로 그들이 처형됐는지,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그 팩트 자료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보면서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호]
딱 이번 사건과 연결짓지는 않더라도 북한에서는 주민용 교양 선전 강연 이런 걸 계속합니다. 거기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을 배반하고 탈북하거나 이런 반역 행위를 저지르면 북한은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잡아다가 심판을 받게 한다.

이런 걸 주민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일조해서 결국은 북한을 탈북한 두 청년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봐라, 이렇게 도망친 것은 우리가 한국에 간 사람까지도 다 끌어다 잡아온다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북한주민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한국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한국 정부도 결국은 김정은 정부와 같네라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북한에 유포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 점이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게 어쨌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태영호]
저는 이번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들어서게 될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흉악범이나 살인범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입니다. 국가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쓰느냐, 이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입법이나 사법을 통해서 제한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이 사건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치파괴, 직권남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방치한다면 향후 다른 정부도 그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우리가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법치가 파괴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 만, 수백 만 명의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정쟁몰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더 민주화되고 법치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저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오셨으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간략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왜 논란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게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태영호]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표류돼 가서 북한 영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럴 때부터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저는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무 중 가장 큰 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기의 국민, 공무원이 적 지역에 가 있다는 걸 알고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번에 명백히 해명돼야 향후 들어설 정부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때는 주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쪽이 나오니까 그때 이 사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태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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