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북송 근거로 적용 불가"

2022.07.14 오전 11:20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소관 부처로, 일차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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