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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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640만 달러 전부 내 돈이다, 개인 돈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게 만약에 회삿돈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돈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래도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결과적으로 환치기랄지 여러 가지 수법으로 달러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될 것인데 자기 개인 돈이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CB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CB의 소유가 누구냐의 문제, 그리고 관련돼서 만약에 쌍방울 그룹의 돈이 쓰였는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단계예요. CB와 관련해서는.
[앵커]
전환사채입니다. CB는.
[김광삼]
그래서 검찰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추적이 된 것 같아요.
제우스조합 1호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조합에 CB를 넘기고 빼오고 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가지고 횡령, 배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검찰에서 확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크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포된다면 48시간인데 실제로 조사한 것은 이십몇 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랄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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