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2023.02.03 오후 04:35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까 최민기 기자 설명처럼 오늘 법원 청사 주변도 그랬고 그 사이 우리 사회도 갈라졌고 여러 논쟁이 있었고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 검찰은 상식과 진실을 묻겠다고 했던 시간이었고 조 전 장관은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고 말한 그런 시간이 지났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기자들 얘기처럼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도 2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쟁점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그 재판 선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병합해서 심리할지, 분리해서 심리할지 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지사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고 재판부의 변동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를 넘기고 코로나19 사태로 반 년 정도 재판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증거능력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증거는 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재작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고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약 반 년 동안의 집중 심리 끝에 오늘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조국 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소까지 2019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기자]

[조국 / 2019년 8월 9일 지명 당일 :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 구절로 출사표를 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풍파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조국 / 2019년 8월 16일 출근길 :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단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조국 / 2019년 8월 21일 출근길 :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딸의 학교에서 윤리위까지 열리자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 / 2019년 8월 25일 출근길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선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명 18일째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이 정국의 소용돌이가 되면서 청문회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최고조로 쏠렸습니다.

[조국 /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런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조국 / 2019년 9월 9일 취임 :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조국 이슈'로 뒤덮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

'조국 반대'를 부르짖는 광화문 집회.

우리 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르지는 36일 만입니다.

[조국 / 2019년 10월 14일 사퇴 당일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해 비공개로 검찰에 나가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국 / 2019년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혐의는 11개.

그다음 달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앵커]
그간에 있었던 3년 2개월을 다시 한 번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 봤는데 지금 속보를 확인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속보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노환중 전 원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입시비리, 감찰무마, 뇌물수수고 세부적으로 12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대부분 나온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는 이미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과 더불어서 주된 쟁점이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관여 여부와 그 범죄 성립의 범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아들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즉 위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업무방해 등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죄. 딸 관련해서는 전부 유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전 교수가 딸 비리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로 조 전 장관과 1심에 기소됐죠.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검찰은 애초에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에 추징금 6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물론 무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외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충북대 법전원 지원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아들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이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 기준으로 실형을 선고했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에 따라서 추가로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징 600만 원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뇌물이 아닌 부정청탁방지법이 인정되면서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 즉 추징 600만 원이 동시에 선고된 것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환중 전 원장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 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 혐의는 인정한 거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성배]
이 공소사실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중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3차례에 걸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기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검찰의 시각에서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에 취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판결 선고에는 직무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조국 전 장관이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청탁금지법상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회 100만 원 이상, 즉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에 비추어보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그 돈을 받았다. 즉 딸에 대한 장학금이지만 조국 전 장관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선고하면서 관련 추징금도 그대로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측에 이익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성배]
공직자로서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했고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딸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아들 관련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인턴활동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성배]
대부분 다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딸과 관련해서는 위조 공문서 행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다.

즉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고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어느 정도로 공모하였는가, 즉 업무방해와 각종 위조 문서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전제로 공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사실 딸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조국 전 장관도 공모하였다고 오늘 1심 판결이 선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들 관련된 부분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들이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본 혐의도 인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한 혐의는 각종 문서 위조는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토대로 각종 대학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그리고 말씀하신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산정 과정에서 업무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동시에 방해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아들과 관련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도 주된 혐의자는 정경심 전 교수고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주된 행동을 대체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다만 조국 교수도 상당 부분 관여했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있지만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서 관여하였고 그 공모의 정도는 직접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시비리, 즉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각종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이 유죄로 선고된 부분. 그리고 아까 뇌물수수 혐의는 불인정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까지 변호사님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남은 건 큰 덩어리로 보면 감찰무마 혐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인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아까 조 전 장관도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를 대부분,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즉 공직자로 취임한 이상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였음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을 취득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관련 의무를 취할 의무가 없다. 즉 조 전 장관은 아내가 주식을 취득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관련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무죄로 됐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일부 조국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관련 재산을 관리해 왔고 자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 재산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큰 갈래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추가적으로 다른 관련자도 있고요.

[박성배]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됩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찰이 중단되고 오히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별 감찰반 반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둘째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나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나 백원우, 박형철의 지위에 비춰볼 때 나름 감찰을 종료하고 금융위원회, 즉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당시 소속돼 있던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만으로 절차는 종료되었다.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특별감찰반 반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조국, 백원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백원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피고인 조국에게 전달했고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조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공모 정황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였는데 다만 박형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들 피고인들과 공모해 왔다거나 그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자들도 있거든요.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도 있는데 다른 인물, 정경심 교수 포함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일단 오늘 판결이 1심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유죄에 대해서는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검찰 입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박성배]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죠. 통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항소심 단계까지는 다퉈보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의 업무방식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므로 검찰도 동시에 항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입시비리, 그중에서도 딸 관련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다소 적습니다. 이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딸 관련 입시비리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들 관련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딸 관련 입시비리도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공모하지는 않았다. 즉 아내와 충분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가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충분히 온전히 유죄로 볼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 즉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인정함을 전제로 이 부분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징역 10개월을 1심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검찰과 앞으로 조 전 장관 측이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을 포함해서, 쟁점은 어떤 게 가장 뜨거울까요?

[박성배]
우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들 관련 입시비리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든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자녀 입시비리는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 전반적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딸이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도 충분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충분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을 뿐이지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행위만으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충분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사들의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특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 추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아들 혐의에 대해서 추가가 된 거죠?

[박성배]
아들 혐의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즉 자녀 입시비리는 딸 관련 재판이 먼저 진행돼 오다가 아들 관련 재판은 뒤늦게 진행돼 온 것인데 이미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딸 관련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여기에 징역 1년이 추가되게 되면 결국 4년에 1년을 추가로 더 복역해야 합니다.

이미 복역 중이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1년이 그대로 추가되게 되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재판을 통해 복역 중인 상황이므로 법정구속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1년을 더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확정 판결 받고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서 고려대에서도 입학허가 취소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들 관련한 건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연세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연세대대학원은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연세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 의원이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2심 판결입니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입학전형상으로도 입시 관련 제출된 자료에 위조 내지는 허위가 있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요강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세대 대학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최강욱 의원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취소 여부를 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충분히 취소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세대 대학원의 입장이 그러하고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 고려대와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입학 취소도 역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 전례를 연세대 대학원도 따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유죄 확정 판결보다는 그에 앞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내지는 무죄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조민 씨는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원래는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까?

[박성배]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집행정지 처분은 받아둔 상태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원고당사자이므로 원고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원고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 신문은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흔히 이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절차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 재판에서 조민 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조민 씨 입장에서는 관련 판결을 통해서 서류가 허위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해서는 입학취소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입학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공부를 해 왔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해 왔으니 입학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행정 재판은 옳다 그르다의 판단 외에도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즉 판단한 사실관계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도 제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정판결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결 서류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기 위해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2개월 만에, 2019년 12월에 검찰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변호사님과 함께 사실 판결 직후 모셨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을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재판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물었거든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느슨한 기준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말했던 점이 기억나는데 바로 그 느슨한 기준에 대한 오늘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부의 오늘 판단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박성배]
1심 재판우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자녀 입시비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조 전 장관 일가가 위조 여부와는 별개로 문서위조에 이은 입시에 그 문서를 사용하는 등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였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함으로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존재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그동안 사회적 공헌이나 관련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오늘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선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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