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성주 "국민연금, 더 내야 하는데 얼마인지는 얘기하기는…"
-연금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이견
-보험료율 인상,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얼마인지 고려해야
-기초연금 활용해 노인 빈곤 해결, 퇴직연금 연금화 방향도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 외면? 보험료 인상 반대 부딪쳐 실패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30년 뒤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원래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 김성주>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9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일정한 안을 마련했고요.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본 상태고요.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현재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 신율> 큰 틀에서는 동의했다. 그 부분은 어떤 거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요?
◆ 김성주> 일단 국민들의 현재 노후 소득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로 있고, 이 두 가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도 주로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연금화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했고요. 다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얼마 정도, 또 소득 대체율은 얼마로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아마 이 취지는 누구든 다 동의하겠죠. 연금 강화해야 되고, 이런 취지야 다 동의를 하는데.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방법론상에서 이견이 큰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8%의 반절 정도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8%에서 20%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이 자꾸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조금 더 부담 수준을 높이고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부분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조금 더 부담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 김성주> 그게 수치로 얘기하면 참 어려운 건데요.
◇ 신율>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가 중요하죠.
◆ 김성주> 누구나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이게 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계산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은 ‘적정’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야 되죠. 그냥 이상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내자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차라리 거기서 빠질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국민들이 현재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나 또는 정부나 국회가 충분히 숙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정부에서 15%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 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성주> 그건 특위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인 것이고요. 정부는 의견 제출하는 데 특별하게 같이 협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국회나 어떤 정당의 안도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께서 쭉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정부하고 자문위 간에는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주> 정부도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에 옵서버로 참여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의견을 제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합의안이 나올 수가 있나요?
◆ 김성주> 그것을 합의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간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금 제도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 결정을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민간 전문가가 일종의 논의를 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면 다음 단계에는 이해 당사자, 즉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노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또 설명과 토론이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긴 과정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김성주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금 개혁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위도 엄청나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 김성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연급 수급 연령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정년은 62세에서 64세로 더 올려서 일을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일을 더 하면 연금 보험료를 조금 더 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평생 일해 은퇴해야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더 일하라고 하냐.
◇ 신율> 그런데 유럽은 보통 정년이 67세거든요.
◆ 김성주> 사실은 프랑스와 다른 게 우리는 정년이 돼도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왜 그만 나가라고 하냐. 나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 논의에서도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가입 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것도 재정 측면을 고려해서 했다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는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은 어떻게 삽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그걸 소득 공백,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유럽의 연금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일치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60세에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납부 기간을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고 더 일할 수 있는데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64세까지 더 연장해서 딱 65세부터 바로 연금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 공백을 줄여준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 신율>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직장이 60세면 정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64세가 됐던, 65세가 됐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년 연장이라는 측면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개혁과 연관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은 국민들을 보고 “재정기금 소진이 되니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노동개혁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내가 노후가 불안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되니 더 내라. 그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60세의 퇴직 연령을 늘려가면서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국민들에게 노후소득 보장 수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연계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노후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것이죠.
◇ 신율> 어쨌든 일단 크레바스를 줄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려면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노동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고, 임금 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성주> 저희는 오랫동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훌륭한 제도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그러나 현 시기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개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지급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연금화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신율>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지난 정권 때 이 연금 개혁을 좀 미리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 김성주> 그 부분은 대단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을 했는데, 결국은 보험료 인상에 합의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연금개혁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가 연금 개혁을 입법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 국민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방식, 즉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보험료 인상안 등에 합의가 됐는데,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결국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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