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앤피] 용혜인 "尹 노조회계 투명? 김건희 주가조작부터 투명하게"

2023.02.21 오후 03:0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용혜인"尹 노조회계 투명? 김건희 주가조작부터 투명하게"

-교섭단체 혼란 및 임금 격차 확대는 현재도 존재…‘노란봉투법’으로 생겨나는 문제 아냐
-화물연대와 대립해 지지율 상승…이번에도 지지율 회복하려고? 참모진 부패부터 바로잡아야
-노조는 조합원에게 회계 공개할 의무 가져…모든 노조가 회계 부정 저지른다는 것은 프레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요동치는 노동계 얘기입니다. 회계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철학의 다름의 갈등은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복판에 있는 분과 지금 연결합니다. 바로 현직 국회의원이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조금 전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용혜인: 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09년 있었던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한테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어떤 시민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 우리 시민들 중에 예전 월급봉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월급봉투처럼 생긴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서 보내온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노란봉투법이군요. 노란봉투, 제가 처음 입사해서 그 봉투로 한번 받아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 용혜인: 네, 확인했습니다.

◇ 이승훈: 이정식 장관이 이런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단체 교섭에 혼란을 낳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했습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용혜인: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었던 시절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밥 먹듯이 발생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이정식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이정식 장관이 우려하는 원하청 단체교섭의 혼란, 그리고 근로자 간 임금 차이의 확대. 이런 문제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 문제들입니다. 점점 더 비정형 노동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의 법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손배 가압류가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이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20년 경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겨우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거든요. 이정식 장관이 이야기한 문제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용혜인: 네, 지금 이미 양극화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승훈: 그러면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서 노사 파업 갈등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이정식 장관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파업만능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에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처럼 파업에 대한 낙인이 심한 나라에서 그 파업 그 자체를 하고 싶어서 취미생활처럼 파업하는 게 가능하기나 한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고요. 21세기 색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북한하고 연관 짓는 색깔론만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파업’ 이런 단어들의 딱지를 붙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색깔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이른바 원청을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말한 대로 파업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가능성은 많은 것 아닙니까?

◆ 용혜인: 사실 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기존에 사용자의 범위가 좁혀져 있어서 교섭 책임이 애매했던 관계들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고,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오히려 파업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 있게 교섭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은 보통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이유가 주로 임금이라든가 단체협약으로 파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게 되면 해고자 복직 문제 등 여타 건도 역시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협의로 진행이 될 것이 무조건 파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경영계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파업도 정해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섭이라거나 대화의 과정들이 없이 무조건 바로 파업으로 간다. 이런 것은 저는 재계의 왜곡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하고요. 재계와 사용자들 역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하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망상에 가까운 우려들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재계에게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란봉투법의 가장 커다란 순기능, 이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실 있겠어요?

◆ 용혜인: 일단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정을 송두리째 탄내는 보복적인 손해배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현실에 뒤떨어져 있던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넓히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기술과 시장의 변화들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불리한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길게 노동자들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요. 반면에 또 노동조합 가입률은 14.2%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일은 가장 많이 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한데 노동조합 조직률도 가장 낮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국회에 계시니까요. 청취자분들이나 저나 국회의 절차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계속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다. 노동법이기 때문에 그런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 용혜인: 일단은 각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합니다.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법사위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동안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의결을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이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심사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또 본회의에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다수당인데 의지를 보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용어 내지는 조사를 만들면서 거기에서도 한 차례 어려운 일들을 겪겠네요?

◆ 용혜인: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대통령의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 이승훈: 어떤 식으로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용혜인: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 과연 위헌적인 법률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헌법정신에 기반한 헌법정신을 더 실현하는 법률이라고 보고요. 과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이승훈: 그래서 이른바 정부 쪽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군요. 노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보셨죠?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기업 공직 그리고 노조 부패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 또 국무위원에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의 지금 방향,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탄, 그리고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였는데요. 화물연대 강경 진압을 통해서 작년에 지지층 결집을 해서 지지율이 반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향해서 칼날을 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노조, 특히 회계 관련돼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하시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진을 부패를 먼저 바로 잡으시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 중에 3천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백지신탁 의무 대상자가 20명인데요. 이 중에 6명의 참모진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근거리에서 수족이 되고 있는 참모진들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보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로 인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실이 투명하고 혹은 청렴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징후가 포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정부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공직·기업·노조 부패를 짚었는데요. 공직과 기업의 부패는 눈 감기 하면서, 노동조합한테만 무관용을 이야기하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참 투명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잠깐 언급하셨는데 회계 투명성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용혜인: 노동조합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노조의 회계 장부에 대한 속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세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동조합의 회계는 문제가 있는 개별 단위사업장 노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사업 예산 결과,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대회들을 진행을 해 왔고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불법적으로 설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부가 지원해 왔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부분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장부를 공개하라. 이건 저는 과도한 트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조는 이익 단체이기는 하지만 또 도덕성, 그리고 공정성이 최고 무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썼다는 걸 좀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게 힘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 용혜인: 노조들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노조가 있다면 관련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다 회계 부정을 일으키고 있고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투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립 전선을 긋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기본 회계는 조합비,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들이 내는 회비에 근거해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회계 장부와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노동조합에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그 내용들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노조가 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지금 청취자 의견 보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양대노총에 정부가 몇 년에 걸쳐서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을 지원하면 정부가 지금 정도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내역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고되는 내역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형사적 절차든, 행정적 절차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 절차들을 진행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부패한 세력으로서의 낙인찍기를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용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과하다. 이런 과함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정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본격적인 등장을 감안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마치 MZ세대를 위한 조치다. 이런 말로 언뜻 들립니다. MZ세대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용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 용혜인: 투명성과 공정성은 MZ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정식 장관이 이야기하는 MZ세대가 도대체 무슨 맥락으로 등장하는 건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앞장서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의 어떤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투명성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당당하게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3월에 임시국회를 하자, 말자의 얘기가 했습니다. 용 의원님 혹은 또 기본소득당은 3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저는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지체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눈치 보기를 국회가 좀 멈추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국회가 눈치 보고 미뤄왔던 탓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쟁적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마저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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