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병원비를 찾으려고 구급차를 타고 중환자 침대에 실린 채 은행을 방문한 일이 논란이 되자 관계 기관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지난 1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A 씨의 정기 예금을 찾으려 했지만 은행 측이 규정상 수술비 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응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금감원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예금주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병원에 진료비를 이체할 수 있게 하고, 의식이 있어도 대리인을 통해 진료비를 찾을 수 있도록 예금 인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대리인이 없을 때는 은행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과 협의해 은행 공통의 개선 방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