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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완승' 판결에 하이브 불복 '항소'...간접집행정지도 신청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2.20 오후 02:33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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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할 정도 어도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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