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 남의 묘가…후손 연락 안 받자 무단 파묘한 토지주

2026.02.19 오후 01:50
이미지 확대 보기
내 땅에 남의 묘가…후손 연락 안 받자 무단 파묘한 토지주
ⓒYTN
AD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타인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굴착기로 파묘를 감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바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쯤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출 거절 직후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이전을 요청했지만, 연고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일부 묘는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92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4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