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5천만 원까지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서 처리하고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