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이더] 법원으로 간 이재명 대장동 의혹...재판 쟁점은?

2023.03.23 오전 09:36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혐의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들이 있는데 4000억 원대 배임 그리고 10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정혜]
검찰에서는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써서 일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들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큰 줄기로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 위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배임 그리고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고 특히 이 범죄 수익인 뇌물을 비영리기구단체에 끼워넣어서 가장한 혐의로써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된 게 지난달이었는데 이게 기소가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기소가 늦었다는 측면보다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범죄의 동기, 배임의 고의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기소가 늦어졌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부결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실제로 심사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추가적인 범죄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조금 늦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소할 때는 여러 가지 한 번에 기소를 하는 것이 간명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범죄 혐의들은 아직 보완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남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서 이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거냐, 이 의혹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보는 것은 막대한 개발에 대한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익을 성남시민들이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었다, 그러면 남에게만 경제적 이득을 주는 범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죠. 나나 나 측근들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 특혜를 줬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428억 원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은 범죄수익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설명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은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 결과 또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둔 상황이고요.

이 428억이 약정의 가장 중요한 키맨은 김만배 씨입니다. 왜냐하면 428억 원을 현재 법률상 명의자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김만배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한 건데 현재는 김만배 씨가 이것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든가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약정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도 진술이 조금 엇갈리고 있고 또 진술이 번복된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재명 측근들은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합리적인 물증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42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나눠가지기로 약정했다고 기소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측근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진상 전 당대표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까?

[손정혜]
관련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도 있고요. 배임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는데요.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유동규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 기소되거나 구속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간지점에 있는 실무자, 중간관리자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로서 실무자들과 공모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비리는 어려워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최종 책임자이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기소되거나 구속되지 않으면 그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급들은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있고 검찰의 나머지 숙제는 그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당대표가 이들과 어떻게 공모를 했는가, 이들과 어떻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했는가에 대한 공모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숙제입니다.

[앵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보니까 대선 예비경선 치를 때쯤에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 혐의는?

[손정혜]
이번에 기소되거나 또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보도들을 보면 그 당시 남욱 변호사가 8억 상당의 돈을 건네면서 부동산 신탁회사를 차린다든가 이런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돈을 건넸고 그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시나 구체적인 방법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그 윗선인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중간 전달자가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그 최종 귀속자가 이것을 받았다고 추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이 8억이라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주장인데 실제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차 기소다, 이런 말을 써서 사실 생소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완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손정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한다는 것보다는 기소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자동이라든가 또 428억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로서는 1차 기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기소라서 시간 끌고 있다고 서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428억의 핵심적인 부분이 입증되거나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지금 1차 기소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이 대장동 일당이 가진 수익을 이재명 당대표 측으로 흘러가기로 했던 약정이나 또는 그 정황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거 428억을 받기로 약정한 거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서 지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재판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손정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죄라는 건 내가 업무상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고요. 나는 이익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나는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왔고 손해를 준다는 생각이 없었다.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특히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5000억대의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가한 게 아니라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 왔는데 어디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더군다나 이 손해와 이익은 대등한 관계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범죄수익이라든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느냐. 보통은 정치자금을 받든 뇌물을 받든 해서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게 범죄의 고의거든요.

그래야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일당과 서로 소통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 관련된 업무는 유동규라든가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이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들과 이재명 사이에 이 이익을 나중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고 이 이익을 받아오면 정치자금이든 이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적어도 간접사실로 그 공모사실을 입증해 나가는 게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받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검찰 수사 단계보다 법정 다툼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리하고 정치적인 수사라는 인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과는 서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최종적인 판결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죄의 변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소가 되면 사실은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정황으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 무죄에 대한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릴지도 궁금하고 총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손정혜]
첫 재판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지금 수사 기록만 500건 정도에 이른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수사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복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걸 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판준비기일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준비기일도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을 텐데 증거조사도 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이 이뤄져야 되는데 교통정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기나긴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총선 전에 1심은 나올 수 있지만 확정판결은 대법원까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하는 재임 시간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정혜]
허위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련해서는 내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직원을 잘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과 특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협박을 해서 우리가 해 줬다는 취지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건데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그렇게 길게 재판할 부분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판결의 결과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0억대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후폭풍이 큰 판결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중대해서 이재명 당대표 측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변론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건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재판 내용 같은 경우에 대선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 받았던 그 보전비용 같은 걸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군요.

[손정혜]
허위사실로서 당선의 목적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내가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된다면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사람을 안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차이인데 이게 허위사실에서 얘기하는 사실 공표에 해당하겠느냐. 더군다나 생방송에 나와서 즉흥적인 대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1, 2, 3심까지 가서 또 유무죄가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가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서 이 법리적인 사실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재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 법정에 나가는 거냐, 이것도 참 궁금해요.

[손정혜]
공교롭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공판기일이나 중요한 증인신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차 기소가 됐다고 말하는 대장동, 위례 사건 같은 경우는 공판준비기일이 빨라도 4월 넘고 5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만 출석하면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1번 내지 2번 정도는 수사와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다른 의혹들을 받는 그런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정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사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진행되는 것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남북관계교류법이라든가 뇌물사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자동 호텔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이권의 비리에 개입됐다, 공모했다는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사, 사법적인 리스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당대표직 유지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거 안 된다, 당대표 직무정지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다고 지금 전해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남부지방법원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권리당원의 주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권리당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소송 가처분을 제기한 사람들은 민주당은 도덕적인 우위를 가진 정당인데 이런 혐의와 이런 재판에 계류된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가처분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우리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잖아요. 당무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이게 옳으냐, 마냐는 사실 법원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것은 곧 정당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용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기하시는 분들도 인용될 가능성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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