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대입 전형에서 감점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가해자 처분 기록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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