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떨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조사 결과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자체가 유죄 판결이 났고 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 결정이 났다며, 지금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며, 나쁘게 나올 경우에도 자신이든 딸이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이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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