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용노동청의 명령이 나온 뒤에서야 직원 야근 수당을 지급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관련 규정 개선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시간 외 수당 청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항우연은 다만, 정해진 총 인건비 예산 안에서만 임금과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는 만큼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노동청이 지적한 사안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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