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공 관련 기업 인턴이나 교육·실습 경력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전공 관련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이 재학 중 기업 인턴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으로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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