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이더]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은?

2023.09.19 오전 08:48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단식 19일째인 어제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죠. 핵심 쟁점은 뭔지,체포동의안 표결은 언제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4가지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그중에서 가장 골자를 이루는 거는 배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김인섭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관련돼서 상당한 이익을 몰아줬고.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2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대북송금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용인함으로써 경기도와 함께 제3자 뇌물죄를 범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두 번째 혐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인데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대북송금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외국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위증교사,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증인으로서 출석했던 해당되는 증인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총 4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200억 원 혐의가 적용됐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서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서 개발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그 규모가 200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한 액수로 본 것 같은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쟁점은 네 단계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종상향이라고 하죠. 용도를 상향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점에 관련돼서 원래 뇌물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적용되는 청구서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 종상향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뇌물 부분은 일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상향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정도가 적시가 됐고요.

200억의 핵심적인 취지는 성남도개공이 해당되는 사업에 참여해서 그럴 경우에 200억 원의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식으로 당시 민간개발업자, 혹은 김인섭 씨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성남도개공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써 200억 원의 이익을 잃게 만드는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들을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 원에 대한 확정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그것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특정한 배임적인 의사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사항으로는 해당되는 개발과 관련된 뇌물 혐의 부분은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개발이익, 이게 결국 손해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배임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200억 원의 확정 이익을 성남도개공이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200억 원을 택하지 않고 그들이 200억 원에 해당되는 이익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성남도개공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백현동 관련된 혐의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가장 최근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제3자 뇌물 혐의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서 적용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결국 대립되는 내용이 쌍방울이 800만 달러 정도를 송금했다. 그 쌍방울 관련자들이, 김성태 전 회장 쪽에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대납하거나 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 8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500만 달러 말고 300만 달러 부분은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써 결국 제3자 뇌물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송금 과정에서 불법적인 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서도 결국 공범이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범관계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까 백현동 의혹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도에서 내야 될 돈을 쌍방울그룹에서 대신 내줬다.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 그러니까 대북송금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이걸 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단 법정에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번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변호인 해임과 새로운 선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해당되는 재판에서조차 재판부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객관적인 진술이고 본인 입장인지를 숙고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심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결국 대북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했던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였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관계에서만 이 이슈가 끝났던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이 경기도 차원에서 보고가 됐고 또 도지사 차원에서 승인된 것인지가 이 핵심적인 구속영장 청구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혐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재서류에 당시 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서명이 있더라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쟁점이 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서류에 결재를 한 것도 인지와 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앵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요.

[김성훈]
맞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서류에 있어서 가령 쌍방울그룹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수준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800만 달러 정도 되는 대금을 송금했다, 이걸 경기도를 대신해서 대납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공식문서에서 그런 부분들, 대납까지 거기에 나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증거를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진술과 보고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불법적인 송금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송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는 없었는지가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의 신빙성과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밖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다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알려진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김성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재판으로 간다면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일단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혹은 방북 추진 비용을 대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는 방북 추진의 배경에 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방북 혹은 스마트팜 지원 이 두 가지는 도 차원에서 도정으로서 진행됐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난점이 있었는지, 난점이 그래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난점이 해결됐다면 단순하게 개인 간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도 차원의 도정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였던 도지사로서는 어떤 인식이 있었고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진술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다른 편에 있는 결국 사업 추진과 사업 맡김, 그리고 사업의 해소과정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소통의 과정들과 자료들이 객관적인 내용들이 서로 맞춰져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소명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해 본다면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로 20일째 단식인 건데. 물론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또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영장이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법률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거든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게 되는데. 상당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핵심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결국 구속의 필요성과 함께 구속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겪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실무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여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사실 이 구속영장이 그냥 폐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걸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법원은 다시 검찰에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가게 되고요.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국회의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관련돼서 72시간 내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루어지는 본회의 24시간 안에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요. 그러면 출석의원 과반, 재적의원 과반 출석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스케줄을 따져봤더니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내일 보고를 하고 모레 표결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유력하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일정이 늦춰지면 21일날 보고하게 되고. 보니까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5일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석 지나서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구속의 필요성이 적어도 수사당국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 표결 자체를 과도하게 미루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원래는 맞지 않다 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미뤄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추석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받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출석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건강상의 사유나 혹은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 전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을 해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실질심사에 나가면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걸 직접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됩니까?

[김성훈]
본인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도 아주 작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입장과 태도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을 가정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가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아예 구속영장이 폐기되는 그런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21일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이 표결에 부쳐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21일이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21일에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본회의 표결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야지 해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재판이 예정돼 있는 그런 사안들이 더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앞에만 하더라도 대장동, 성남FC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여러 사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영장 청구되는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총 9가지 혐의가 되고요. 그리고 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상 굉장히 지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 이후에는 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그리고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로서는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혐의가 추가로 늘게 되면 재판 자체를 여러 개를 계속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내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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