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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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소명이 덜 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영장 발부라는 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이것을 저울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저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쪽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인 수사 자료들 또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하나씩 따져보겠는데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만 더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합니다.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를 우리가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을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별개 같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적게 되어 있다면 범죄혐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높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저울에 비교해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를 비교해봤을 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판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혐의가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첫 번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성훈]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혐의 자체는 배임입니다. 한마디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인섭 등 친분이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과의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200억 원의 확정적인 수익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하도록, 참여를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2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 이것이 배임의 혐의점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핵심적인 취지는 결국 백현동 개발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들긴 하지만 자세하게 문자로 쓴 내용 중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고의적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0억 원을 안 받았으면 배임인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은 고의범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이라든지 다르게 그런 배임적인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면 아마 배임 말고 뇌물죄로도 같이 기소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임 이외에 범위를 인정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판결문에서 무죄를 내릴 때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거나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현동 사업, 그리고 백현동 사업에 있어서의 김인섭이라는 사람, 여기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시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하고 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과정들에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고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200억 원을 공사가 참여를 안 하고, 공공개발에 참여를 안 하고 빠진 경위와 관련해서는 빠진 행위 자체는 이 대표의 관여가 맞는데 왜 빠졌는지 그것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김인섭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는데. 결국은 그 동기를 인정할 만큼의 뇌물 혹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공여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배임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4가지 혐의 중에 2번, 3번이 해당되는 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제3자뇌물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모해서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결국 벌어진 일이라는 거고요. 경기도의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이거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결국 이것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각각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쌍방울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쌍방울이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쌍방울이 송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연결고리가 만들어준 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진술이나 번복된 진술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의 최종적인 진술의 태도가 임의성이 없다. 즉 소위 말해서 거짓말로 압박에 의해서 한 거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진술 자체가 공모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조금 전 보여드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진술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 의심 정황들이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정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훈]
한마디로 이 부분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진술과 관련된 부적절한 개입 의심 정황이 있다는 건 결국 검찰 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을 들인 게 이화영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서 가족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압박을 하거나 접경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진술 방향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있거나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없다는 식의 자필진술서를 낸 것은 다 객관적이고 임의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서 관여나 행위들이 있었던 걸로 보지만 다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 관여 때문에 아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은 이건 누가 해야 하는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을 소명을 더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반대방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진술과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툴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동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네 번째 혐의인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했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인다. 소위 말해서 검사사칭 재판과 관련돼서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 측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허위사실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건 범죄사실 소명과 별개로 아무래도 위증교사 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죄책의 범위에서 좀 경중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사사칭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김성훈]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검사라는 취지로 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압박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 유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공직선거법 선거 과정에서 그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당시 검사 사칭의 경위와 정황에 대해서 관련된 증인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위증교사 사실 자체는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지만 그것이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김성훈]
맞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즉 어떤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해서 구속을 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상당성과 필요성의 정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 가지 주요 혐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혐의사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이 부분에서 유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이었습니다. 아까 영장 청구의 과정은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발언인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본안 재판으로 갔을 때 재판의 유무죄도 이런 법원의 판단이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만을 따지는 그야말로 중간 과정인지 그 부분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김성훈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훈]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범죄혐의가 소명이 상당히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만으로도 유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지금 수사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상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단정할 수 없지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각됐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처럼 원칙적으로 그 해당되는 혐의가 다 무혐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의 정도를 보는 건데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영장이 기각됐다면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향후에 기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상당한 공방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장의 발부와 기각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유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영장 기각의 경우에는 혐의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들을 계속 더 본다는 거고요. 논외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법원에서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의 전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약속 속에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모든 과정들이 불필요해지는 거죠. 어차피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들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결정도 어떤 판단도 승복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소가 어떻게 될지, 혐의가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장도 수사의 전체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도 맞고요. 다만 영장의 기각과 발부와 무관하게 수사 혐의점의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원석 검찰청장이 오늘 새벽에 난 결정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 아니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어차피 임박한 상황인데. 다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 중이라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혼란들을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또 한 달의 기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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