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고,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헌법소원을 내며 틈틈이 대북전단을 날렸던 탈북민 단체는 추가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전 정부 때) 경찰에서 대북전단 TF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780여 명의) 우리 후원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명예에도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고요….]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중단됐던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대북 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는 항시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홍명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