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고 이 가운데 36명은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비롯한 6대 대형 로펌에는 22명이 취업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곳에서 일할 수 없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양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전관 특혜 우려가 크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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