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까지 개정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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