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과 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정부의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감독 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있어 이해관계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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