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충남에서는 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과 서적 구입비, 저녁식사 등 모두 24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이 고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커피 등을 돌렸다가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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