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6일) 회의에서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명에 '조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단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을 사용한 '조국 민주개혁당'이나 '조국 민주 행동' 등은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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