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이 민간 경찰에 이첩되기 이전에 명시적인 보류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는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사령관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같은 해 7월 31일과 8월 1일,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대한 내부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로, 당시 회의에선 이첩 보류를 전제로 시기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혐의 내용과 혐의자 특정 배제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 건의를 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라 강조했고, 재판부도 증인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뒤 해임됐고, 같은 해 10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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