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에서 집무실로 출근했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이기흥 회장이 출근했을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기흥 회장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회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협조하면 직원들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기흥 회장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해 1시간 정도 업무를 보고 충북에 있는 진천선수촌까지 방문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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