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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7천만 원 쓰려다가 '6,700억 원' 써내...경매 실수로 '낭패' [Y녹취록]

Y녹취록 2024.11.2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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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 요새 관심 많이 갖고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일화 중의 하나가 입찰표에 0을 더 많이 적어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고요?

◆허준영> 은평구 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건데요. 저희 경매를 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 가서 경매가를 써내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원래는 얼마 전에 감정가가 8억이 나왔다가 한 번 유찰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유찰이 한 번 되면 감정가의 80%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최저 입찰금액이 6억 4000이 된 상황인데 이걸 아마 6억 7000만 원을 써내려고 하다가 0를 3개를 더 붙이는 바람에, 긴장을 하셨는지, 의도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6억 4000만 원 경매가의 아파트를 6700억에 비딩을 했다가 이게 낙찰됐는데. 문제는 낙찰돼버리면 경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더라도 최초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10%의 비용은, 즉 64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경매 시스템이 아무래도 수기로 적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경매 초보자분들은 입찰가를 잘못 적어내는 실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허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입찰가에 입찰보증금을 내는데 그게 경매가의 10%입니다. 그래서 6400만 원을 아마 내고 경매에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 여기서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것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경매 포기를 하더라도 이 10% 낸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을 날리시게 된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동탄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3억 얼마짜리 아파트를 삼천몇 백억으로 써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원에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집에서 입찰가를 써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가서 그때 상황을 보고 입찰가를 써 내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10%는 못 돌려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못 내면 취소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허준영> 맞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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