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유세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이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쟁점이 되는 건 공직선거법 59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1일) :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의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식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나가게 할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서승만 /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난 23일) : 일단 몰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때 3표가 부족하다는 대표님 말씀 듣고 3표는 제가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춤을 열심히 췄거든요? 보신 분 많죠? 오늘은 포천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출게요! 음악은 없으니깐 다같이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몰빵! 몰빵! 몰빵! 몰빵! 몰빵 몰빵! 감사합니다! 3번!]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공직선거법 88조를 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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