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재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된 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오늘(27일)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당 안팎의 이견이 있어 이번 공약에 포함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는데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