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 상병 특검·전세사기법'은 이견 여전..."의장 선택에 달려"

2024.05.02 오전 02:11
[앵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2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실현 여부는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있단 분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겠지만, 또 다른 쟁점 '채 상병 특검법'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수사 대신, 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최강시사') : 이걸(공수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활발히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팽개치고 아니, 특검으로 가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 거죠.]

전세사기 특별법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선 구제 후 회수' 대목을 놓고, 야당은 '민생 우선'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는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채 상병에 대한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던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은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해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통과를 시켜놔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전 재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칫 본회의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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