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입법예고

2024.07.03 오후 02:45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중국 등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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