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나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예정...임성근 불송치 가닥?

2024.07.08 오후 01:16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북경찰청이 오후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목받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 만에 나오는 거죠? [김광삼]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작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때문에 수중 수색하다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만 1년이 됐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망사건이 아니고 그 경과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경찰청에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특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얽히고설켜서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얼마큼 있느냐, 그에 관한 수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

[김광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그런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누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를 낸 사고가 아니고 수색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대대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위에 상부에는 또 사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성근 전 사단장인데. 그러면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수색이 이루어지다가 사망이 됐다고 한다면 사단장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수색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잘못되면 해병군인이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장비를 갖춘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병대 티셔츠 입고 밑에는 군복 입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책임의 범위에 관한 건데 경찰에서는 그 책임의 범위를 주로 현장에 있던 사람에 한정하는 거고. 민주당이랄지 야권이랄지 일부 그 안에서 대대장에 지시를 했던 사람은 사단장이 지시를 한 거니까 사단장도 단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대장이랄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단장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수사심의위 결론이라는 게 어떤 정도 무게를 갖는 건지 궁금할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상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김광삼]
항상 열리는 건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에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사건 관계인들, 고소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 고발을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 또 진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경찰 자체에서도 수사심의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회부를 해요. 경찰청장이랄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건 관계인이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마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앵커]
그러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면 이게 혐의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혐의가 없다는 의미예요. 아마 경찰에서도 의견이 임성근 전 부사단장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수사심의계를 거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 보니까 아마 경찰 수사한 결과가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오늘 경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잠시 뒤에 이뤄질 텐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제가 봤을 때는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것은 경찰의 의견대로 그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려도 경찰이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강제성은 없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르는 것이 거의 관례대로 돼 있죠.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에 경찰 출석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열 달째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수중수색 지시를 임성근 전 사단장이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단장 그런 사람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화를 해서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앵커]
공방이 있다는 건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아마 녹취록이랄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중수색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또 그 당시에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수중수색 지시를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사단장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 그러니까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전제가 되는 사실부터가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으로 된 걸 전제로 해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애초에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데 군인과 관련된 사망 사건은 군 검찰이나 군 경찰, 헌병대가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부적인 것만 하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명 속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위에서 경찰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냥 보내버린 거거든요. 보내버렸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일부는 송치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다시 그 기록을 가지고 국방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중의 2명만.

[앵커]
6명이 준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8명에서 2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갑자기 국방부에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건 뭔가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채 상병 특검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9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은 제외가 된 것이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6명만 검찰에 송치하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송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송치할 때까지 계속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과실치상, 치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가 계속 인원수가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기관마다 다른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수인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이었다가 국방부 조사본부는 2명이었다가 이번에 수사심의위는 6명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되는 겁니까? 저렇게 혐의자 수가 달라지는 게?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압력을 가해서 저렇게 변경을 시켰다. 그리고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 군인 수사와 사망 사고 사건은 군인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명백하지 않거든요. 어느 범위에서 관여자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수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 상부의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경찰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정도 사단장으로서 전화 한 통 했다고 과실 인정이 돼? 과실 인정이 안 된다고 국방부 장관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비서실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 사건이 되어 버렸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특히 과실치사, 이런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정치적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과연 이것에 개입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과실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냐, 좁힐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업무과실치사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즐이 완성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시청역 역주행 참사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바로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 속내가 뭔가요?

[김광삼]
일단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됐죠. 영장을 청구하려면 일단 피의자 조사가 전제가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굉장히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피의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급발진이 아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 조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EDR이랄지 CCTV랄지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다 검증, 감정해서 결과가 나와서 죄가 인정될 것 같으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피의자 조사도 지난번 2시간 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 했는데. 그다음에 6일에 어제 다시 조사하러 갔는데 우리가 갈비뼈 골절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가 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의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실이 아니고 급발진이었다고. 그러면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하는데 지금 EDR이랄지 CCTV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는 국과수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굉장히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신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끝으로 이제 2차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김광삼]
아마 그런데 2차 피의자 조사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계속 조사해 봤자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증거가 그렇게... 물론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그 등이 켜지지 않았던 CCTV랄지 여러 가지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EDR이랄지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너무나 이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구속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계속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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