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증인 충돌...김여사 의혹 vs 이대표 사법리스크

2024.09.28 오후 02:43
■ 진행 : 정지웅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를 비롯해 행안위, 교육위 다양한 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채택하거나 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증인 그리고 참고인을 100명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관저 이전 공사, 그리고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100명 중에 50여 명 가까운 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당내 TF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서정욱]
김건희 여사 8대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황당한 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건 골프 단체 카톡에서 골프 1부, 2부, 3부 있잖아요. 골프 시간대별로. 이걸 3부 골프 이야기 나오니까 이걸 삼부토건이래요.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하게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도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 육성이나 또는 텔레그램 등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고요. 옛날에 끝났던 코바나콘텐츠나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14:0 불기소 파우치백 있잖아요. 이걸 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양평고속도로까지 하겠대요.

이건 전 정권에서 이미 노선이 논의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부 민주당의 공세는 1%의 조그마한 진실에 99%의 거짓말을 섞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 타깃을 퍼붓는 이런 공세를 합니다. 역대 정권의 영부인을 증인신청한 예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이번에 당연히 응하지 않겠지만, 응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정치공세는 그만둬야 합니다.

[앵커]
관건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일 텐데요. 이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역대 영부인이 어떻게 증인으로 불러서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의 품격에 맞습니까? 송달이 안 돼요. 대통령실이 어떻게 송달할 거예요. 누가 받아요? 들어갈 얼씬도 못할 거예요. 이런 정치공세는 그만둬야 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출석 여부 똑같이...

[강성필]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저 앞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증인출석을 안 하시는 이유가 출석명령장을 송부를 못 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전 국민이 아는데 김건희 여사만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삼부라고 하셨는데 군 골프장에는 삼부, 야간 골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삼부가 삼부토건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최근 언론사 보도를 보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손 씨라는 분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가조작범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께서도 주가조작범들과 한 달 동안 36차례 정도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건 해명을 해야 하는 게 전주 손 모 씨는 75억 대출을 받아서 그때 사고팔 때 그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주가조작할 당시에 통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할 때 나온 건데요. 그것도 직접 통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통화입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는 김 여사가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성필]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고 또 관저 공사라든지 특히 명품백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영부인께서 당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이 증인과 청구인들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상 규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영부인께서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오신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또 그런다고 해서 영부인께서 못 나오라는 법도 없는 거고. 본인이 담담하게 혹여라도 본인이 잘 해명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조언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의혹의 주요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법사위에 증인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이런 증인 채택, 추가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욱]
이게 문제예요.제가 방송 평론만 한 10년 하고요. 몇십 년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까지는 전부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이랬어요.

[앵커]
지금은 다릅니까?

[서정욱]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세력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영부인까지 채택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이게 관례가 되면 큰일납니다. 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많았을 때 앞으로 증인채택할 때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증인채택하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주고받는, 서로 여야가 타협해서 합의하는 전통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최소한 김건희 여사를 채택할 정도면 문다혜 씨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씨 의혹이 적습니까?

김건희 여사보다 의혹이 적습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필요하면 해야죠.

[앵커]
그런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신청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만 지금 증인, 참고인 포함 100명에 달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분들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강성필]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은 최대한 쉽게 말해서 맥시멈으로 싹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질 것을 예상하는 거죠.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뭐가 있냐면 그때는 양당이 모두 과반수를 못 넘었거나 아니면 월등한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그리고 22대 국회는 특히나 민주당의 의석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국회에서 만큼이라도 제대로 일을 해보라고 밀어준 겁니다, 의석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의 의견이 조금 더 가미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파상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사과를 둘러싼친윤-친한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요청이 거절된 뒤에 친한동훈계는 연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과하면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김종혁 의원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 한 분도 못 봤다고 하는데요. 제 주위에는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같은 보수 우파 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론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파우치백은 이미 대통령이 현명치 못한 부인의 처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잖아요.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나 뭐나 범죄가 아닌데 사과하면 민주당에서 사과했으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 훌륭한 분인데 수사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얘기 꺼내지 말자, 이럴까요? 민주당이 이럴 당입니까? 사과하면 인정했네, 빨리 수사해. 이럽니다. 또 수사해서 무혐의 나오면 검찰이 봐주네, 특검해. 김건희 여사 처벌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질 당이 민주당이나 야당입니다. 거기에 밀리면 안 되죠.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사과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사과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면 당내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권영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사과할 수 있는 건 파우치백 하나인데. 그거는 받은 건 맞잖아요.
아버지 친구라면서 참칭해서 던져놓고 왔지만 받은 건 맞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나왔잖아요.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했고 나머지는 이미 수사 중인 건 사과하면 범행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걸 사과합니까? 공천개입을 사과합니까? 그러면 개입 인정하는 거잖아요. 뭘 사과합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앵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관저공사에 개입했다거나 공천개입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또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명품백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면 국민 정서라든지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저희 민주당도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미 지금 상황이 끝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10만 4000원의 밥값을 냈잖아요.

그런데 본인 밥값 빼면 또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여사도 도의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고요. 그런데 준 사람은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재영 목사는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악의 정치공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공작을 합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분이 김창준 미국 의원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안장, 이런 걸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보좌진한테 부탁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정한 청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김창준 의원이 훌륭한 분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이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특별한 이권이나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리고 직무관련성도 8:7이지만 직무관련성 자체만 보면 오히려 비판하는 분이 많고, 부정하는 분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14: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8:7 두 개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1:8이에요. 따라서 불기소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왜?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권 청탁보다 최악의 정치공작을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타격을 주겠다, 이런 나쁜 의도로 공작을 한 거지 자기 이권 얻으려고 부정청탁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리는 둘 다 무혐의가 이해되는데 행위 자체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김 여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경우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라든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 여론이 더 들끓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줘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증이 과거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진실이 알려졌을 때 이 필리버스터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게 되면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였든지 아니면 꼭두각시, 알고도 모른척 했든지 이게 역사에 남아서 본인의 앞으로 정치생명에 위협이 있다에 필리버스터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면 본인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재영 목사가 최초에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청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의 검사들 같으면 그래, 맞아. 청탁했잖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검사인데 지금도 아니야, 너는 청탁한 게 아니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언젠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이탈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채 상병 특검은 안철수 의원이나 한두 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08명 한 명도 이탈표가 없을 거예요. 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악법이니까.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형사 문제가 될 게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공천 개입 있죠. 이게 개입하면 몇 조를 어긴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특검 수사하려면 형법 몇 조에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공직선거법 몇 조를 어긴 겁니까? 김건희 여사 민간인이 덕담으로 어디 가면 좋겠다, 상의하거나.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몇 조 어겨서 징역 몇 년 이상이니까 수사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에 탄핵할 때도 보니까 일시, 장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9:0으로 됐잖아요. 황당무계한 거죠. 김건희 여사 어기면 몇 조입니까? 말해보세요. 아예 거리가 안 되는 걸 특검을... 이러니까 이탈표는 없을 겁니다.

[앵커]
부위원장 말씀으로 필리버스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그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법을 재탕, 삼탕. 똑같은 필리버스터 하면 뭐합니까? 대꾸할 상대가 되는, 내용이 되는 법이라야지 그냥 무시해야죠.

[앵커]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어떤 법보다 통과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아직은 설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시작되면, 사실 특검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뭐가 나올지 당사자도 모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 현역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통과가 되면 본인들의 정당이 대선 전에 이미 무너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천개입은 앞으로 추가 의혹을 언론사에서 보도가 객관적으로 잘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접어두지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사실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만 보더라도 공직자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라는데,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라는데 기소를 한 적은 있었지만 기소를 하라는데 기소 안 하겠습니다 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서정욱]
금지한다고, 안 된다고 돼 있지 처분이 없잖아요. 간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통하면 2년 이하 처벌이 없어졌잖아요. 안 된다고 조항한 있지 처벌이 없으면...

[앵커]
서정욱 변호사가 아무래도 법률가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때아닌 성경 이야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전 최고위원과 이 대표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강성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이 사법리스크 중에 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협박을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이런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기소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왕 자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누가 그 말을 듣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구약성경 39권을 다 외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에둘러서 말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면 외워보세요. 못 외우시네요. 기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만약에 저걸 변호사가 예를 들었으면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수준이나 최고의 수준이 완전히 코미디언보다 못한 저런 비유를 들고 있으니 한심하죠. 예를 들어 김혜경 여사가 줄줄 외운다. 제가 출마해서 저는 한문을 좋아해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운다. 이런 걸 기소하겠습니까? 김문기 씨를 단순히 아느냐, 몰랐느냐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김문기 씨를 아예 몰랐다는 얘기는 내가 대장동과 무관하다. 이런 팩트,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아이유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가 아이유 모른다면 무죄예요. 그런데 저하고 아이유가 사귄다고 열애설이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인할 때 나 열애설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 아이유 얼굴도 몰라 그러면 이러면 열애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검찰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으니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변호하니까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앵커]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법원 판단을 앞두고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최고 수준이 징역 2년 구형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거죠. 100만 원 이상의 법원의 판결이 나오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말을 했지만 사람을 아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느냐, 못 하게 만드느냐 자체가 과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왜 나왔냐. 이게 왜 기소가 됐느냐. 최초에는 대장동이라는 역대 최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줘서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따지다가 이 사람을 아냐, 모르냐. 이런 얘기로 번졌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지지자들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장동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혀야지 거기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준다는 것은 야당의 대선주자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판사가 판결할 때 유력 대선주자인지 뭔지 그거 판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판사는 법과 원칙이 뭐고 증거와 팩트가 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여론조사 1위고 야당 대표 이런 건 전혀 고려요소가 아니고요. 대법원 기준표에 보면 자백하고 반성하고 제일 가벼울 때가 80일입니다. 따라서 부인하는 사건은 100만 원 밑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모 아니면 도인데. 이 말은 무죄 아니면 무조건 100만 원은... 저는 징역에 집행유예 나온다고 보지만 100만 원 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두 건이 다 무죄 나올까요? 강 위원장도 백현동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백현동 공문도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그건 더 심하고요. 그리고 김문기 이것도 상식선에서 판사가 판단해 보면 둘 다 유죄가 나오고 2년 구형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절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법조계의 가장 유력한 겁니다.

[강성필]
백현동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안 물어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한다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문으로 하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압력으로 안 받아들일 공무원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 종 상향을 4단계나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비위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 4단계나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에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300만 원 정도면 적당했다고 하는데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혹여라도 국민들 중에서는 구형 2년이 아무래도 유죄 2년으로 이렇게 오해할까 봐, 착각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해 봅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했고요. 총선 후에는 줄곧 20%대지만 취임 후에 최저치는 벗어나기는 했는데 갤럽 같은 경우에는 70대 이상에서 변화폭이 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20%대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인 저지선이 지지층 결집했다는 어떤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5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두 분이 팽팽하게 대선했잖아요. 그게 아마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 이상 까먹은 거예요, 지금 25면.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15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요. 지지율이 3% 오른 건 체코 원전 수주 있잖아요. 야당은 상당히 배 아픈 것 같아요. 체코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싸게 헐값 수주 아니냐, 이렇게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쟁도 멈춰야 합니다. 체코 수주 이게 크기 때문에 3% 올랐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보수층도 결집이 되는 거죠. 너무 20도 무너지면 위태롭다. 그래서 조금씩 반등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70대 이상에서 변화가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7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의료대란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부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20점이나 23점이나 90점이나 93점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과락이 60점이라고 했을 때 59점에서 62점이 됐다면 이건 큰 의미가 있어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20점이나 23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지지층이 이미 나갔고 중도지지층도 이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그나마 남은 게 보수 지지층 30%인데 그중에서도 7~10% 정도가 나갔다는 거는 그야말로 보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기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돌아보고 뭔가 바뀌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하는데 시그널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의 대표와 지금 갈등 상황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힘을 보내주고 싶은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악재밖에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거고. 저는 여기서 최소한 30%, 40%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좀 회의적입니다.

[서정욱]
저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32:33이죠. 이게 현재 여론입니다. 총선 민심 하지 마세요. 민심은 날마다 움직입니까? 지금 현재 32:33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겸손해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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