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를 보면, 미승인 드론이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주민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9건, 지난해 141건이었습니다.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습니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이 크게 늘었다며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방사가 지난해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이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