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며 이른바 '부자 감세'를 위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천378억 원으로 전년도의 2.4배 수준이었습니다.
오 의원 측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연매출액 5천억 원, 최대 공제 한도 6백억 원으로 완화된 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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