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실제로 기업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에 차등을 두거나, 외조부모상에는 아예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경조 휴가 5일과 부의금도 지급되지만, 외할머니상은 3일의 경조 휴가만 주어지는 등 차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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