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가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서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공무원 전출 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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