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무리한 입법이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사가 모두를 보호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사냥꾼들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단체도 소송 남발 같은 우려를 나타내는 데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다며, 무리한 상법 개정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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