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용원 "해외 버티기 병역면제 막아야...면제기준 38세에서 43세로 상향"

2024.11.19 오후 06:17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입영면제 기준인 38세를 43세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더라도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악용해 38세를 넘어 귀국한 뒤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처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대다수가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영 면제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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