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연령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 방지와 피해 근로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고용 과정에서 연령차별과 관련해, 기존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격차해소특위는 근로주와 사업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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