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과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A 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