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상수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 이재명, '위증교사 회피' 홍보회장된 꼴
- 사회적 파장 고려한다면 1심 뒤집혀야
- 김진성, 마음 우러나온 위증에 '벌금 500'
-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 '90% 이상'
조기연
- 이재명-김진성 '22일 통화'… 무죄의 결정적 이유
- 이재명 행위 내용, 녹취록에 분명히 드러나있어
- '구체적 교사 행위' 없다는 게 1심 판단인 것
- 항소심서 번복될 가능성 높지 않아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 저스티스 리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한 분밖에 지금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습니다. 일단 박상수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들을 텐데요. 지금 오다가 아마 앞에서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진짜 사고 많이 났습니다. 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진짜 아이고 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운전하다 하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지금 스튜디오에는 조기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기연 : 예 안녕하세요. 조기연 변호사입니다.
◆ 신율 :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전화가 아직 안 돼 있군요. 조금 이따가 그럼 일단 조기연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둘이 나눠보죠. 저 이거 조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게 많아요. 어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무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기연 : 저는 뭐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무죄 나올 것이라고 받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지금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쭉 얘기해 온 것 같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 간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22일 24일 통화는 세 번 있었고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걸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통상 위증교사죄 유죄가 선고되는 이 교사의 내용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는 구체적 요구 행위가 녹취록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어떤 증언의 요구 이러이러한 기억들을 환기시키면서 그런데 없는 얘기를 할 필요 없다 기억을 떠올려 달라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유력한 증거는 이 녹취록이고 교사의 핵심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볼 때 이걸 위증 교사로 볼 수는 없다고 봤고요. 법원이 이제 그 부분에 기반 해서 전체적으로 이 보도 요약 자료는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판결문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거죠.
◆ 신율 : 박 변호사님?
■ 박상수 : 네
◆ 신율 : 아 예 잘 들리세요?
■ 박상수 : 예 잘 들립니다.
◆ 신율 :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고 때문에 지금 어디 오늘 어디 계세요?
■ 박상수 : 여기에 지금 합정역 주변에서 지금 갓길에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시구나. 근데 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을
■ 박상수 : 지금 조기연 변호사님께서는 판결문을 이미 확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당사자니까 받아본 것 같은데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 적이 없고 기억이 나는 거라든가 적어도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녹취 30분짜리를 전 국민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이상하게 보는 지점은 재판부가 분명히 교사 행위를 인정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가 인정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딱히 그 위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두 번째로 있고요. 마지막 하나로 김진성 씨가 증인이 될지 몰랐고 증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위증의 교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위증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위증 교사로 처벌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지는 소위 말하는 빌드업 교사가 가능해지는 그것이 이제 변호사의 변론 범위 안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사건에서 수없이 많은 위증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감당할 여지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지점에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충분히 다툴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 전체를 다 보지 않고 그냥 뉴스 보고 여쭤보는 건데 아니 저 그러니까 전화했을 당시에는 증인이 아니었다. 근데 나중에 증인이 됐기 때문에 전화했을 당시에는 뭐 증인이 될지 안 될는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도 그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실제 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최초의 전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라고 보는 12월 2018년 12월 22일에 전화통화가 있고요. 24일에 전화통화가 있고요.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가 있고 또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 작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 증인 신문 사항의 작성까지 있고 그 과정에 그러니까 2차 통화 12월 24일 통화까지는 증인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증인으로 나가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무죄를 중요하게 본 이유는 뭐냐 하면 22일 날 전화통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이런 협의가 있었지 않았냐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필요했던 증언은 그 부분이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모른다고 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 그렇게 몰기 위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12월 22일 날 그리고 그날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24일 통화는 변론 요지서를 본 다음에 하는 통화입니다. 그 변론 요지서 봤으면 지금 위증으로 판단됐던 내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원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24일 통화에서는 실제 위증을 교사할 의도를 가지고 김진성 씨를 설득할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해서 하는 대화가 오고 갔어야 맞는 건데 24일 통화 역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증언의 내용이 될 만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20일 통화하고 똑같이 기억에 나름대로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2일 통화 변론 요지서를 보고 난 다음 또 24일 통화까지 연결되는 흐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에게 거짓의 증언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 신율 :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 박상수 : 일단은 위에 증인 신청이 있었네요. 저희가 판결문을 저희는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인 신청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뉘앙스만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위증할 내용을 변론 여지서로 잘 정리해서 보내주면 앞으로 그러한 위증에 대해서 본범은 위증으로 아무런 범죄에 대한 그런 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본범은 위증으로 처벌돼도 그 위증으로 혜택을 보는 위증 교사범은 이제 위증 교사로 처벌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법원이 이번 무죄 판결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만 무죄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형사사법 사건에서 이와 같은 위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 위증범은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위증교사범은 처벌되지 않는 굉장히 중대한 사례 그리고 그 방법을 대국민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교육의장 홍보회장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위증을 교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주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증교사범도 이 판결을 숙지한 위증교사범은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달라고 변호사들에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아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증인 신청도 이미 되어 있었다면 더더욱 이러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교사는 인정을 하는데 교사의 고의성은 없었다.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 조기연 : 위증교사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법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요건 사실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위증한 정범의 위증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언 6가지 각 위증의 내용이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2번 3번은 무죄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됐고 나머지 4개가 이제 김진성의 위증 유죄가 됐죠. 위증 정범의 실행 행위는 있었습니다. 위증은 있었다고 일단 판단했고 그다음에 교사 행위가 있느냐를 봅니다. 교사 행위는 이제 전화통화를 한 증언 요청이죠. 이게 어떤 증언에 대한 요청 이 때문에 이걸 교사한 행위로까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게 뭐냐 하면 교사의 고의 그러니까 교사의 고의는 뭐냐 하면 위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그 행위를 정범한테 시키는 행위죠. 김진성 씨한테 너 기억에 없는 내용인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잖아 니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나 해줘 이 교사의 고의거든요. 근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녹취록 22일 24일 통화 녹취록 안에는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데까지 증언해달라는 그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본 거고요.
◆ 신율 : 그건 해석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 조기연 : 법리적 판단 요건입니다. 이제 실제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전체 내용 그리고 이 녹취록 전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내역과 변론 요서를 보낸 내용, 또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다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뭐 그런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구체적 교사 행위가 없었고 그 위증을 해달라는 위증의 고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맨 총괄적으로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증언의 요청일 뿐이지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다음에 그걸 교사 행위로 보더라도 교사 고의 또 위증의 점검을 통해서 실현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 신율 :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위증 동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안 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교사는 있었다 고의는 없었다 교사는 있었다 그러면은 저기 듣는 그러니까 이분 성함이 김진성 씨가 예를 들면 안 들어줘도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증을 했다가 해고 500만 원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왜 거짓말을 위증이라는 건 거짓말이니까 왜 했느냐에 대한 언급이 그 판결문에 있던가요?
◇ 조기연 : 위증을 한 그러니까 본범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 정범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유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경우에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걸 이유로 해서 그렇다면 교사 행위가 있다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하지 않고 교사 행위라고 보는 행위 중에 위증을 교사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만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결이고요. 실제 위증교사죄에서 판결도 그렇게 합니다.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금전적 이유라든가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위계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 문제 때문에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되고 위증 교사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그 뚜렷한 동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나 해요. 그런데 그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이재명 대표가 통상적으로 요청한 증언 범위를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증언을 한 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의 책임으로 다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 신율 :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판결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김진성 씨가 그냥 마음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의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고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는데 아무런 범행 동기도 없는 김진성 씨는 그냥 그 변론 요지서를 봤더니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냥 했기 때문에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을 받고 교사 행위를 한 이재명 대표는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를 받아라 이게 이번 판결에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서 들어보면 의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범행 동기도 없이 그냥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을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면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장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벌어질 엄청난 그런 위증 사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말씀하세요.
◇ 조기연 : 그러니까 동기 부분을 중요하게 볼 사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심의 의사까지 정확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사자하고 위증을 한 사람 간의 그런 거래는 보통 사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심의 의사까지 들어볼 필요성까지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행위 내용이 분명히 녹취록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녹취록의 끝에 보면 식품연구원 관련된 내용을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김인섭 씨도 언급하고 이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대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게 백현동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게 그 관계가 다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인섭 씨가 당시 구속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정을 모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랑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김인섭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때 당시 김인섭 씨, 김진성 씨는 사업적으로 아마 연계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위증의 동기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은 이 판결이 마치 기존의 어떤 위증이나 위증 교사죄 판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법리를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위증이나 위증교사죄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잘못된 판단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쉽게 납득되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공개된 녹취록을 갖고 이게 위증 교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선입견이 여럿 있는 상태에서 이 판결을 받아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 판결의 내용은 통상적인 위증과 위증 교사죄의 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법 해석과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요.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걸 고려해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법리가 아니다 그런 논리로 전개되지 않았다.
◆ 신율 :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또 하나 인 박상수 변호사님 그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주는 거는 불법은 아니죠?
■ 박상수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증 교사 사건에서 그렇게 위증할 내용들을 요약한 문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는 위증 교사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술에 반영이 됐다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교사 행위를 인정했으면서도 그러한 문건의 내용을 일일이 세세히 적시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글로 써서 보내준 다음에 이걸 보고 이러한 취지로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제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또 한 지점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점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녹취라는 정말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렇게 녹취라는 게 명확히 있는 이런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또 그래서 동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세세하게 따지는 게 있는데 오히려 증거가 확실하니까 동기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증거를 확실히 남기면 오히려 동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변론 요지서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서 막 우러나온 거예요. 위증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위증을 하면 위증한 사람은 처벌이 되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교사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된다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위증 조사를 얼마든지 할 겁니다.
◆ 신율 : 변론 요지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합니까?이렇게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 조기연 : 참고 하라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좀 조심을 하죠. 혹시라도 걸릴까 봐 이게 그 사실관계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게 하는 쪽으로 비춰질까 봐 통상 위증교사 이렇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기보다는 대개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위증하는 자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자 간에 어떤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 전화통화 내지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걸로 미리 확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20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16년 후에 재판에서 진술된 내용을 가지고 또 5년이 지나가지고 위증 교사죄로 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녹취록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게 이제 사실 확인서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사건들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위증한 자와 위증 교사자가 관계의 허위사실을 맞추는 내용들이 이 앞뒤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드러나 있고 결정적 증거가 사실 확인서 같은 게 되는 거죠. 없는 내용이 기재된 그걸 제출하고 그걸 보내줍니다. 그럼 그대로 진술하는 게 위증 교사죠. 그런데 이 사건은 녹취록의 내용이 위증을 교사의 목적으로 제출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증의 교사로 볼 거냐 아니면 통상적인 증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만 남은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술된 내용이 이 교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한 내용 속에 한 교사하거나 부탁하거나 어떤 진술을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증언이 나왔다고 하면 이재명 교사한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나 발언이나 녹취록의 내용 중에 그게 없는데 김진성 씨가 그거 한 발언을 유추해서 그럼 내가 지금 이 논리도 이제 똑같은 논리데요. 그러면 그것을 왜 했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의 기대 관계 개선을 이유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재판부는 그것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김진성 씨의 동기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 신율 : 이게 박 변호사님 이제 이 판결이 그러니까 2심 올라갈 거 아닙니까?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박상수 : 저는 이제 판결문을 확실히 보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직 판결문을 못 봤으니까 그 부분은 있지만 현재 나온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90%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위증이나 위증 교사 사건에서 다른 사안들에 미칠 객관적 파장 같은 거를 상급심에서는 좀 더 살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안만 놓고 봤을 때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이제 상급심에서는 좀 넓게 폭넓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또 워낙 알려진 사건이고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가서 상급심에서는 판단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판결에 좀 좋은 중요한 지점 중에 또 하나는 이번 판결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적법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법하다 위헌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차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어떤 판결문을 받았는데 뒷부분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수용하고 앞부분에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적법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기연 : 글쎄요. 저는 이 박상수 변호사님은 달리 보고 있지만 저는 판결문을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만 쭉 봤는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판시나 경영을 보기 위해서 5년 동안 올라와 있는 위증, 위증교사죄의 케이스들을 다 봤는데요. 전체적 법리 적용에 있어서 기존에 법원이 판단했던 내용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사는 있었는데
◆ 신율 : 고의는 없다
◇ 조기연 : 고의는 없다거나 위증은 했는데 교사가 안 되거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 판결문이 왜 그렇게 구성됐는지 왜 판시가 무죄를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보면 좀 다르지 않다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기연, ■ 박상수 :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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